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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시법원 학교, 가두에 반가정폭력법 선전
조글로미디어(ZOGLO) 2018년3월9일 09시56분    조회:2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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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3.8절과 <반가정폭력법> 실시 두돐을 맞으며 연길시인민법원은 연길시 하남가두 백풍사회구역 주민과 연하소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반가정폭력법> 법률지식 강좌를 열었다.
 

연길시인민법원 가사재판정 법관은 ‘보고 듣고 말하기’ 방식으로 주민들이 다소 어렵게 느끼는 법률지식을 리해하기 쉽게 전수했다. 법원 사업인원은 주민들에게 《반가정폭력법》 선전책자를 배포하고 해당 지식을 주민들이 먼저 료해하게 한 다음 실제로 발생한 사건과 결부하여 주민들에게 알기 쉽게 법률 조목과 용어들을 설명해주었다.
 

강좌가 끝난 후 법관들은 주민들이 제기한 혼인생활 관련 문제에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고 주민들과 1대1 자문교류를 하였다. 주민들은 이번 법률지식 강좌를 통하여 그동안 쌓였던 궁금증을 해소했다며 기뻐했다.
 

이날 연길시인민법원 형사재판정 법관들은 연길시연하소학교에서 어떤 행위가 가정폭력에 해당되고 가정폭력의 위험에 로출되였을 때 어떻게 정당방위를 해야 하는가 등 지식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해주었다.
 

연길시인민법원 법관들은 이번 기회를 통하여 주민과 학생들에게 가정폭력으로부터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는 법을 알게 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법률적 무기로 자신을 보호하는 습관을 양성하도록 인도했다.
 

연변일보 김향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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