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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조선족 등 2명 1차 공판
변호인 "나노캠텍 인수, 사업 외연 확장 위한 것"
"실현된 이익보다 실현 안 된 이익이 훨씬 많아"
"재판부, 조선족 프레임 배제하고 사건 봐 달라"
[서울=뉴시스]서울남부지법 입구. 뉴시스DB. 2019.04.26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무자본 M&A로 98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의 조선족 최대주주 등 2명이 첫 재판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혐의는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코스닥 상장사 나노캠텍의 최대주주였던 중국 동포 A씨와 전 대표이사 B씨에 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3월 차입금으로 나노캠텍을 인수한 뒤 같은해 7월까지 인수자금의 출처나 주식담보 대출사실 등을 허위공시하거나 아예 공시하지 않았고, 허위 사업계획 등을 유포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높여 약 9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들은 같은해 4월부터 7월까지 주식보유 변동과 관련해 대량보유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무자본 M&A'란 인수자가 차입금 등을 이용해 자기자본 없이 기업을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이자 등을 감당하기 위해 무리하게 시세차익을 추구하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저지르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이날 A씨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피고인이 나노캠텍을 인수하게 된 목적 자체는 여행업 외연을 확장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측면이 컸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을 통해 A씨는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한국에 유치하는 관광사업을 수년 째 국내에서 해왔다는 점이 알려졌다. A씨의 여행사는 2017년 기준 서울 지역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1위를 차지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변호인은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반성 중이고,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와 관련해서도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그 사실관계에 관해서 사기적 부정거래가 성립한다고 보기엔 의문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실현이익이 2억7000만원에 불과하고, 미실현 이익이 95억원이라는 점 등을 그 근거로 들었다.
B씨 변호인도 "피고인들이 나노캠텍을 인수한 이유는 주가를 부풀려서 이득을 보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신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오히려 피고인이 도입한 신사업이 나노캠텍의 기업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한 사건"이라고도 덧붙였다.
한편 A씨 변호인은 이날 의견 진술을 시작하면서 PPT를 통해 '조선족'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앞선 언론보도를 보여주며 "이 사건에는 '조선족'이라는 프레임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 언론에서도 그렇게 보도가 되고, 혹시 검찰도 이런 프레임에 입각해 접근하는 게 아닌지 피고인으로선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보고서에도 피의자가 조선족이라는 게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외국인 조선족이라는 점에 대해 편견이나 선입견이 없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2018년 8월 금융위원회로부터 긴급처리사건(패스트트랙)으로 이 사건을 접수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조선족과 한국인이 공모해 국내 자본시장의 신뢰를 훼손한 사안으로 외국인이 연루된 사기적 부정거래의 최초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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