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위챗 투표, 누구를 위한 ‘소중한 한표’일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18년5월8일 09시09분    조회:1699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선거를 하거나 표결을 할 때 자신의 의사를 반영한 표를 투표함에 넣는 것.'이 투표의 의미이다. 하지만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위챗 투표’에서 ‘나의 의사’는 확실히 존재하고 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 걸가?
 

한번도 본 적 없는 직장 동료의 자녀를 위해 며칠째 꼬박꼬박 투표를 견지한 연길시민 왕영에게 위챗 투표는 ‘답은 이미 정해져있으니 찍기만 하면 되는 것’이였다. 강연시합에 참가한 자녀의 득표를 위해 ‘투표를 유도’하는 전문 위챗 단톡방까지 개설한 왕영의 동료. 얼떨결에 이 ‘투표 군단’에 합류한 왕영은 며칠 동안 매일 오전 9시면 어김없이 ‘소중한 한표’를 부탁하는 문자를 받았다. 몇번의 기계적인 클릭 끝에 투표를 마치고 투표 인증 사진을 올리는 것도 잊지 않았다.
 

왕영은 “조작이 그다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또 직장 동료와의 친분 때문에 마다할 수 없었다. 웬만하면 투표를 해주는편이다. 하지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며칠씩 해달라고 하는 건 솔직히 귀찮을 때가 있다. 그리고 여럿이 있는 단톡방에 올라오는 투표 부탁은 남들 다하는데 나만 하지 않으면 왠지 모 나 보이는 것 같아 덩달아 따라할 때가 있다.”고 밝혔다.
 

반대로 타인에게 위챗 투표를 부탁한 연길시민 정모도 마냥 편치만은 않다고 했다. 모 미술학원의 미술경연에 자녀를 참여시킨 정모. 하지만 결과는 오로지 위챗 투표로 결정될 줄이야. 득표수가 초라하면 혹여 딸애가 기 죽을가봐 정모와 남편은 가까운 친인척은 물론 동료, 친구의 친구까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맥을 탈탈 끌어모아 투표를 부탁했다.
 

정모는 “투표에 대한 보상으로 두둑한 ‘위챗 금일봉’을 뿌리는 것도 마다하지 않을 정도로 며칠 동안은 표 끌어모으기에 혈안이 되여있었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어른들의 이런 ‘극성’은 딸애에겐 무언의 스트레스였다. 부모의 영향으로 딸애는 하학하여 집에 오면 득표수부터 확인했고 표수에 따라 기분이 좌지우지됐다. 득표수에 지나치게 연연하는 딸애를 지켜보며 정모는 “애한테 소중한 경험이 될 수 있겠다 싶어 미술경연에 참가시켰다. 하지만 순수한 의도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변질되였고 투표를 빙자한 어른 세계의 인맥과 재력 과시만 남은 것 같다.과연 자녀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지 의문이 들었다. 한편 투표를 해준 사람들한테 보상으로 ‘위챗 금일봉’을 뿌렸지만 그래도 뭔가 신세를 진 것 같은 기분을 떨칠 수 없다.”고 전했다.
 

장춘시의 리모도 위챗 투표로 인해 성가셨던 기억을 공유했다. 얼마전 밤 열시쯤, 부모님으로부터 걸려 온 전화, 늦은 시간에 웬 일인가 싶어 다급한 마음에 받았더니 다름아닌 지인의 위챗 투표 부탁을 받고 조작에 관해 묻는 것이였다. 위챗 공식 계정을 팔로우 해야만 할 수 있어 절차가 번거로웠다. 영상통화로 몇번의 시범을 보여서야 방법을 터득한 부모님은 리모한테도 매일 투표할 것을 당부했다. 리모는 “모 운전학원에서 우수한 수강생을 뽑아 학비를 감면해주는 내용의 투표였다. 우수한 수강생을 운전실력이 아닌 투표로 결정한다니…공식 계정을 통한 상업적 홍보 의도가 다분해보였지만 부모님의 성화에 못이겨 투표를 했다.”며 씁쓸한 기분을 전했다.
 

이렇듯 다양한 형식의 위챗 투표가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불쑥 위챗 대화창을 두드리는 요즘. 경우에 따라, 립장에 따라 ‘나의 한표’는 소중하거나 혹은 무의미해질 수도 있다.오늘 당신은 어떤 투표를 했는가?
 

연변일보 김향성 기자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5838
  •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음주운전에 적발된 30대 중국 동포가 법정 투쟁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임의동행 과정이 적법하지 않다"며 이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 인해 이 남성은 지난 2년여 동안 노동권과 생활권을 침해받았다.    26일 광주에 거주하는 조선족 A(39)씨...
  • 2017-11-27
  • 뺑소니 자동차 가로등 (PG)[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인천=뉴시스】함상환 기자 = 출근길 여성을 사망케 한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났던 40대와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24일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났던 A(42)씨와 B(53)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
  • 2017-11-25
  • 한국 재외동포재단 2018년도 재외동포사회(재외 한국민사회 및 조선족사회) 지원 사업 수요 조사 관련, 지원을 신청코자 하는 단체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신청하여 주기 바란다고 심양한국총령사관이 20일 사이트를 통해 발표했다. 2018 재외동포사회 지원사업 수요조사 계획서와 온라인 시스템 리용 방법은 심양한국총령사...
  • 2017-11-23
  • (고양=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돈을 내놓지 않으면 딸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며 협박하던 중국국적 보이스피싱범이 시민의 신고와 경찰의 수사로 현장에서 붙잡혔다. 22일 경기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0분께 고양시의 한 집에서 점심을 먹던 A(68)씨에게 전화가 왔다.   전화 속 남성은 A씨에게 "당신 ...
  • 2017-11-23
  • (고양=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2차 사고를 막으려고 도로에 서 있던 50대 중국동포가 달리던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났다. (고양=연합뉴스) 21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제2자유로에서 2차사고를 막으려고 도로 위에 서 있던 50대 남성이 트럭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났다. 2017.11.21 [일산소방서 제공=연합뉴스]   2...
  • 2017-11-22
  • 지난 16일부터 련 며칠간 국내의 허다한 뉴스사이트들에서는 산동성 청도시 성양구에서 발생한 일가족 살인사건이 대거 보도되여 네티즌들 사이에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20일, 신화넷 산동채널에서도 본 사건을 다루었다. 해당 사이트는 중국의 주요한 중점뉴스사이트답게 사건의 세부를 치중해서 객관적으로 다루었고 ...
  • 2017-11-22
  • 서귀포경찰서는 20일 밀린 임금을 달라며 조선족 업주를 흉기로 위협하고 감금한 혐의(특수협박 등)로 중국인 지모씨(32)와 장모씨(33)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9일 낮 12시45분쯤 서귀포시 모 아파트에서 조선족 송모씨(44)에게 밀린 임금을 주지 않는다며 흉기로 위협하고 집 밖으로 나가지 못...
  • 2017-11-21
  • 재중동포인 의붓어머니가 자신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의붓아들을 위해 법원에 탄원서를 내 의붓아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A(31)씨는 지난해 9월 재혼한 아버지가 일 때문에 집을 비운 틈을 타 중국 국적자인 계모 B씨의 몸에 손을 댔다. B씨가 “난 새엄마이니 이렇게 행동...
  • 2017-11-20
  • 중국에서 만든 위조 명품 가방 3천억 원어치를 국내로 몰래 들여온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국내에서 인터넷 등을 통해 정품의 1/10 가격에 판매했는데요, 중국 현지 제조일당까지 붙잡힌 건 처음입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명품 가방 수십 개가 놓여있고 그 옆에서 제조 작업이 한창입니다.  중국...
  • 2017-11-15
  •    습근평 총서기의 보고 읽고난 조선족 청년들의 목소리   (흑룡강신문=하얼빈)리흔 기자= “청년이 번창해야 국가가 번창하고, 청년이 강해야 국가가 강하다. 청년세대가 리상이 있고 재능이 있으며 책임감이 강하면 국가는 비전이 있고 민족도 희망이 있다……” 이는 19차 당대...
  • 2017-11-15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