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국에서 출산한 아이(중국인 엄마, 한국인 아빠)의 출생등록증을 한국에 보내 출생등록을 진행(현재 아기는 어려서 중국에 있음)하려고 한다. 아이가 한국에 들어가지 않고 출생등록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
A. 1. 한-중 국제결혼 가정으로 중국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자녀에 대한 한국내 출생신고는 주중 한국령사관 또는 한국내 행정기관(주민쎈터, 면사무소 등)에서 모두 가능하다.
2. 주중 한국령사관을 통해 출생신고를 할 경우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약 2~3주가 소요된다.
ㅇ 출생신고서 1부(주중 한국대사관 홈페지 다운로드(下载) 또는 대사관 령사부 민원실내 구비)
ㅇ 부(父)와 모(母)의 려권(또는 신분증) 원본 및 사본 1부
ㅇ 아이의 출생의학증명서 공증서, 원본 및 사본 1부
- 다만 혼인신고 후부터 자녀가 태여난 날까지의 일수가 200일 미만일 경우에는 한국내 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라 중국인 배우자의 호구지에 소재하고 있는 민정국(民政局)에서 결혼등록심사표(结婚登记审查表)를 발급받아 추가적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이 문서를 제출할 시에는 원문과 비공식 한글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출생의학증명서 공증서: 공증처의 번역문 공증과 중국 외교부 인증처의 인증을 마친 문서
- 지정된 공증처는 없으며 일반적으로 출생의학증명서를 발급받은 지역내의 공증처를 방문하여 한글 번역문 공증을 받으면 된다.
- 인증은 중국 외교부 인증처(북경) 또는 중국 지방 외사판공실 인증처에서 받아야 하며 구체적인 절차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기 바란다.
중국 외교부 령사사(领事司) 인증의 경우 지정한 대리회사를 통해서만 접수를 받으며 지정 대행사 련락처는 주중 한국대사관 홈페지를 참고해주기 바란다.
홈페이지 주소 : http://overseas.mofa.go.kr/cn-ko/index.do
(주중 한국대사관>령사>공지사항>중국 외교부 령사 확인 관련 절차 변경 안내)
3. 한국내 행정기관을 통해 출생신고할 시에도 구비서류는 상기와 같으나 각 행정기관에 따라 약간 상이할 수도 있으니 방문하고저 하는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기 바란다.
※ 한국내 일부 행정기관에서는 공증 및 인증을 마친 출생의학증명서 공증서에 대해 주중 한국령사관의 령사 확인을 요구하기도 한다.
4. 주민등록번호 뒤자리는 자녀가 한국에 입국을 하여야만 부여받을 수 있다. 자녀가 중국에 있는 상황에서는 보호자가 주중 한국령사관을 통해서 출생신고를 하거나 또는 한국내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출생신고를 할 경우 모두 주민등록번호 뒤자리가 부여되지 않는다. 자녀가 중국에 있는 상태에서 출생신고가 완료되여 려권을 발급받는다면 자녀의 려권상 인적사항은 17XXXX(출생년월일)-3000000(남아)/400000(녀아) 으로 표기되여 사용된다.
ㅇ 출생신고 완료 후 자녀가 한국으로 입국할 경우 가까운 주민쎈터를 방문하여 자녀가 입국한 사실을 알리면 곧바로 주민등록번호 뒤자리를 부여받을 수 있다. 만약 자녀와 함께 한국내로 입국하여 직접 출생신고를 한다면 출생신고 즉시 주민등록번호 뒤자리를 부여받을 수 있으며 이 때 자녀는 행정기관에 동반하지 않아도 된다.
담당부서: 주중 한국대사관 (☎ +86-10-8532-0404)
길림신문/해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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