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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제주에서 취업을 원하는 중국인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도내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중국인을 유인한 후 알선비를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출입국관리법 위반)로 같은 국적 A(33)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중국인 피해자 B(46·여)씨 등 3명을 지난 3월16일 제주로 무사증 입국시킨 것으로 드러냈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취업 알선비 명목으로 총 870만원을 받은 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5년 12월 3일 제주에 무사증으로 온 후 불법 체류하며 공사장 등에서 일해 왔다. 올해 초부터는 중국 SNS에 `취업 알선을 해준다`는 허위 광고를 내 피해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제주에 입국했지만 취업을 하지 못하게 되자 사기 혐의로 A씨를 신고하고 지난 3월28일 중국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에서는 사증(비자)없이 입국한 뒤 한 달간 체류할 수 있으나 무사증 외국인의 취업은 불법이다.
경찰은 추적 끝에 지난 7일 A씨를 붙잡아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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