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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팽성읍 한 건설현장서 임금체불로 폭행 발생 ‘물의’
조글로미디어(ZOGLO) 2018년7월4일 09시28분    조회: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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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복수 노동자 산재 발생해도 ‘나몰라라’ 고용부에 미신고 ‘갑질 의혹’
 

경기 팽성읍 신호리에 있는 한 건설공사 현장. (사진 = 김병관 기자)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평택시 팽성읍 신호리에 있는 한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해도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안 하거나 또 임금체불로 인해 근로 노동자들 간의 폭행사건이 발생해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이 공사현장에서는 산업재해가 지난 2월, 4월, 6월에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신고를 안 하거나 합의를 봐준 적도 없고 이제 와서 ‘고용보험에 신고하라 접수시켜주겠다’며 갑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6일 오전 7시 26분께 A 모씨(외국인 노동자. 반장), B 모씨(건설업체 총괄반장), C 모씨(내국인, 반장)노동 근로자에 따르면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건설되는 공사현장에서 A 씨가 5월 임금을 요구하자 B 씨와 C 씨가 폭력을 가해 갈비뼈 2곳이 부러지는 등 전치 6주 상해로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 노동자 중 C 씨가 전치 2주 피해를 입어 A 씨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해 쌍방 폭력 피의자로 경기남부 경찰청 해당과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B 씨가 전날 건설사를 찾아가 5월 임금을 안 준것에 항의하자 일을 그만두라고 해서 다음날 아침 사용하던 장비를 회수하려고 현장을 방문했는데 내가 고용한 C 씨가 어제 일을 그만두라고 했는데도 일을 하고 있어 욕을 하게됐고 그랬더니 C 씨가 달려들어 나를 때리기 시작했고 이어 B 씨가 욕을 하며 때려 얼굴이 찟어지고 갈비뼈 두곳이 부러지는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다”고 말했다.

이어 “C 씨를 때린적은 없고 방어를 하다가 긁힌것 같다”며 “조선족 이라고 해서 국내 노동자들보다 항상 나중에 노임을 주는 작태를 이 현장에서는 늘 있었던 일이고 수시로 욕을 하기도 하고 내일 준다 모래준다며 차일 피일 미루는 일이 많아 건설사를 찾아가 항의를 하기도 여러번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의 폭행 당시 촬영된 동영상에는 C 씨와 B 씨가 A 씨를 집단 폭행 하는 듯한 영상이 찍혔고 동영상은 현재 경기남부청에 제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B 씨는 “복수 노동자의 폭행사건과 관련해 변호사를 선임해 병원비, 일 못한 비용 등을 합의금을 줘 A 씨와 합의를 봤다”라고 말했다. 

경기남부청 국제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지금 양쪽 다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2대 1일 사건으로 한쪽은 제보가 있어서 신고했고 한쪽은 고소했기 때문에 쌍방 폭행, 피의자로 조사 중”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더 조사해봐야 된다”라고 덧붙였다. 

◆ 해당 건설업체, 복수 노동자에 산재처리 안 해줘 갑질 의혹

이들 업체에서는 현재 노동근로자의 산재가 발생해도 고용부 평택지청에 신고를 안 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들 업체가 산재처리를 안 해주다가 2일 해당 복수 노동자 D모씨, E모씨, B모씨 등에 따르면 이들 건설업체에서 D 씨는 지난 2월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두피가 찢어져 수원 장안구 소재 병원에서 봉합술을 했는데 산재처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E 모씨는 공사현장에서 좌측 손가락을 다쳐 화성에 있는 병원에서 4주 진단을 받았고 산재처리를 안 해줬으며 50만 원의 돈으로 합의 보자고 했다고 전했다.

B 모씨(반장, 외국인 노동자)는 2월에 오른쪽 새끼손가락이 잘려 봉합술을 했는데도 해당 업체에서 산재처리를 안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4월 18일 일부개정, 같은 해 10월 19일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된 내용에 의하면 산재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1000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중대 재해 미보고에 대해서는 3000만원 이하로 상향함(제72조 제2항 및 제3항)으로 명시하고 있다. 

고용부 평택지청 등에 따르면 산재가 발생하면 1개월 이내 산재발생 신고를 해야 하며 만약 신고를 안 했을경우 1차, 2차, 3차에 걸쳐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지연되는 사유가 은폐 의혹이 제기될 때는 법적 제재조치가 가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건설업체 총괄반장 B 씨는 “저는 업체가 없고 직영이고 건설업체 총반장이다. A 씨를 고용해 같이 일했고 산재처리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산재처리 하라고 했는데 경과를 보고 상태가 안 좋으면 산재처리 하겠다고 A 씨 등이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또 합의 보자고 돈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 보자고 한 게 아니고 치료하라고 50만원씩을 주고 상황으로 봐서 산재처리할 수 있으면 산재처리 하라고 얘기했다. 업체에서 그때는 고용부에 미 신고했을 것”이라며 “지금 상태가 안 좋으니까 이제야 신고를 한 것 같다”라고 변명했다.

한편 고용부 평택지청 한 근로감독관은 산재발생 신고 지연에 대해 “회사에서 근로자가 산재 발생하면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된다”면서 “저희가 사실 확인해서 과태료 부과 건이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1개월 이내에 고용부에 산재보고가 안 됐을 땐 날짜가 하루가 지나던 이틀이 지나던 저희에게는 미보고가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회사측이 상습적이라고 판단이 될 경우 1차 , 2차, 3차에 걸쳐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2년 이내 회사가 과태료를 부과했는지를 여부를 확인하고 한번 있을 시에 2차 과태료 부과가 된다. 처음 위반했을 때에는 1차 과태료 부과가 있는 것”이라며 “우선은 상황을 봐야 알겠다. 어떻게 해서 보고가 늦었는지 확인해봐야 알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건설업체 관계자는 “이야기를 안 해도 되겠죠”라며 취재를 거부 하기도 했다.

이 건설업체는 평택시 팽성읍 신호리 소재에서 지난해 말부터 공사를 시작해 지하 2층, 지상 4층 총 면적 7382㎡ 규모로 건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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