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한정훈)는 30일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황모씨(25)에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황씨의 범행으로) 갑자기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고 유족들은 심리적 고통 속에 살아가며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중국으로 도망갔다"며 불리한 사정을 먼저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감형을 결정한 이유로 "다툼이 벌어진 뒤 피해자가 각목을 들고 피고인을 위협해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이 보인다"며 도주한 후 다음날 귀국해 자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1심 선고가 양형위원회 권고형인 7~12년보다 더 높은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2년을 정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지난해 12월 오전 서울 영등포구 대림역 인근 골목에서 술에 취한 채 은행에 들어갔다가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앞에서 중국동포 A씨와 시비가 붙어 주먹다짐을 벌였고, A씨가 각목을 들고 '따라오라'고 하자 뒤따라나가며 흉기로 A씨를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시민의 신고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과다출혈로 숨졌다.
황씨는 범행 직후 택시를 타고 의붓아버지 집으로 이동해 인근 하수구에 범행도구를 버린 뒤 사건 약 8시간 만에 비행기를 타고 중국으로 도주했다. 이후 어머니를 통한 경찰의 설득 끝에 이튿날 자진 입국해 경찰에 체포됐다. 앞서 검찰은 황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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