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생활에서 배달음식은 아주 중요한 생활방식으로 되였다. 그러나 자기가 주문한 음식이 반년전에 지은 음식이라고 할때 얼마나 께림칙할가?
일전에 배달판매음식이 그 식당에서 지은 음식이 아니고 인터넷을 통해 구매한 즉석찬이라는 것이 언론에 의해 보도되였다.
아런 음식점에서는 전자레인지거나 더운 물로 료리를 덥힌후 직접 포장해 배달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료리판매상들은 료리사 없이 경영하는 식당으로 불리우고 있다.
소식통: 한가마의 쌀로 식당을 운영
소식통이 기자에게 피로한데 따르면 그가 알고 있는 종업원이 두명뿐인 한 작은 식당에서는 매달 3000여건의 배달주문을 받고 있는데 이 인원으로는 음식을 지을 겨를조차 없다.
“이 식당에서는 매일 큰 가마로 밥을 짓고 채소를 약간 데친후 이미 덥힌 즉석료리에 뿌려 별로 힘 들이지 않고 배달음식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즉석음식들은 거의 대부분이 고객들이 생각하고 있는 식당에 직접 볶은 것이 아니라 전자상거래를 통해 구매한것이다.
기자가 모 전자상거래플랫폼을 통해 “일상료리반제품”을 검색해보았는데 이런 료리반제품을 얼마든지 찾을수 있었다.
이런 제품들의 품질보장기간은 대분분 일년이였다. 기자는 생산날자가 2018년4월1일로 된 상품을 발견하였다. 이 상품들은 생산된지 이미 석달이 되였고 소비자들의 밥상에 오르려면 아직 얼마 걸릴지 아무도 알수 없다.
가장 오래 된 것은 2월경에 생산한 제품이였다.
놀라운 수자: 리윤률 300%이상
상가들이 이런 제품을 판매하는 원인 무엇일까?
배달주문플랫폼의 한상가가 피로한데 따르면 이런 즉석료리는 그 작업과정이 간단하고 시설과 기술적요구가 높지 않으며 시간과 인력원가가 적게 든다.
그는 배달하고 있는 덮밥. 수육덮밥, 불고기덮밥등 종류의 음식은 거의 모두가 인터넷을 통해 구매한 료리이고 자기 식당에서는 그저 밥만 지을뿐이라고 말했다.
인터넷구매료리는 시간과 공력이 적게 들어 앞에서 말한것처럼 두사람이면 매달 3000개의 배달음식을 만들어 낼수 있다.
물론 그 리윤도 대단할것이다.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덮밥편의스낵”을 례로 들 경우 메차이커러우(梅菜扣肉),수육, 브라질바베큐 를 비롯한 10가지 료리의 판매가는 49.8원으로 한가지 료리가격이 5원도 안된다.
그러나 일부 배달판매상가에서는 메차이커러우거나 수육덮밥 한가지에 20원이상 받고 있다. 이렇게 계산하면 리익금이 300%에 달한다.
플랫폼답복: 배달판매에 앞서 이 방식이 존재
음식 재가열판매행위에 대한 배달판매회사들의 태도는?
음식배달앱 해당책임자: “현행법률을 보면 음식봉사공자들이 랭장 또는 랭동포장음식을 덮여 판매하는 행위를 엄금하는 규정이 없다. 법률과 법규를 준수하고 식품안전을 보장하는 전제하에 음식배달앱은 음식회사들에서 부동한 방식으로 생산 판매하는 것을 허용한다”.
온라인배달판매회사 배고파: “식품안전법에는 배달판매에 대해 제한하거나 금지한다는 규정이 없다. 해당식당들에 대해 배달판매플랫폼은 법적관리를 하고 있다. 즉석료리를 가져다 덮혀 파는 행위는 배달판매에 앞서 존재했다.”
띠띠배달판매회사 해당책임자: “ 플랫폼은 이에 대해 강제적으로 제한할 권한이 없다. 그러나 음식의 안전성과 완전성을 적극 검사해야 한다. 플랫폼측은 해당요구에 따라 음식제조에 드는 원자재를 공개해야 한다. 이 재가열한 음식의 공개여부는 상가와 해당부문에서 권한을 주었는가에 달린다.
상가: 우리가 판매하는 음식은 기내식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일부 상가들은 자기들이 판매하는 음식은 기내식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기내에서 식사할때 승무원들이 덥여서 판매하는 음식이라고 밝히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일부 상가들은 자기들이 업종관례를 따랐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업종추종”상가들은 또 “두가지 표준을 사용하고 있다.
항공기는 2017년1월에 반포된 “식품안전국가표준 항공식품위생규범”의 규정에 따라 열가공을 마치고 완제품랭동고에 보관한후 재차 탑승객들에게 공급하는 기내식은 보관날자가 길어서 4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에 반해 배달판매음식은 품질보장기간이 180일, 또는 300일이 되는 것이 비일비재다.
수락여부? 네티즌들 의론분분
일부 소비자들은 기자에게 “절때 수락할수 없다. 배달음식을 주문하는건 식당에서 직접 만든 음식을 먹으려는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절로 해먹고 말지”라고 말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 배달음식은 재가열 음식에 속한다. 쉽게 말하면 먹고 남은 밥과 채고 심하게 말하면 편의식품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일부 네티즌들은 “수락할수 있다. 맛과 영양에 해가 가지 않으면 된다. 배달음식점에 가서 식사해도 감독하거나 감별할수 없기 때문에 재가열음식을 먹을수 있다”라고 말했다.
네티즌: “자기 절로 즉석료리를 사서 가공해 먹으면 밖에서 사기보다 경제적이다”.
즉석음식에 대한 네티즌의 반응도 상이하다.
전문가: 소비자들의 청문권리를 침범
중국인터넷협회 신용평가쎈터 법류고문이며 이름난 IT및 지재권변호사인 조점령: “재가열음식은 입맛을 비롯해 직접 볶는 료리보다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을 배달음식을 식당에서 직접 볶은 료리고 간주하고 있다”, “국가의 해당 규정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상품구매시 제품의 규격, 성능, 사이즈에 대해 알권리가 있다. 그러므로 상가에서는 배달음식에 대해 직접 볶은 료리인가 재가열음식인가를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침범한 것으로 된다.”
/중앙인민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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