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가 할머니 배신"…흉기로 찔러 살해
2심 "더 낮은 형량은 어려워"…징역15년 유지
"심신 미약 상태서 범행 인정" 치료감호 명령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망상에 사로잡혀 할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중국동포에게 항소심 법원도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20일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동포 김모(27)씨의 항소심에서 "더 낮은 형을 주기 어렵다"며 1심 형량인 징역 15년을 유지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편집조현병과 양극성 정동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면서 김씨에게 징역형에 앞서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20일 서울 중랑구 자택에서 TV를 보고 있던 자신의 할아버지를 흉기로 2~3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국에 거주하던 김씨는 2012년 한국에 들어와 할아버지와 함께 생활했지만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배신했다는 망상에 빠져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망상에 사로잡혀 존속인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없이 잔인하게 살해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면서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패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라고 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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