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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 4년 집세 일시불 했다가 사기당해
조글로미디어(ZOGLO) 2018년9월26일 09시40분    조회: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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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주인' 임대인 동정심 리용

    일전, 연길시의 서녀사는 '세집 주인'의 딱한 경제상황을 도와주려고 4년 동안의 집세를 앞당겨 지불해주었다. 하지만 그녀가 도운 것은 가짜 집주인이였고 4만원의 집세도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지난해 9월, 서모는 ‘집주인의 친척’ 허모를 통해 연길시에서 매달 1200원의 가격으로 집을 세맡고 1만 여원의 임대료를 냈다. 얼마 후 허모는 집주인이 외국에서 병치료중인데 급히 돈이 필요하기에 앞당겨 집세를 납부해줄 것을 부탁하면서 서모에게 감사의 뜻으로 부분 집세를 감면해주겠다고 말했다. 집주인의 딱한 사정에 측연한 생각이 든 서모는 허모의 구좌에 3만원을 입금했다. 서모는 도합 4년 동안의 집세를 앞당겨 낸 셈이였다.

올해 7월의 어느 날, 스스로 집주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서모를 찾아왔다. 두 사람은 대화를 통해 서모에게 집을 임대해준 허모는 ‘집주인의 친척’이 아니고 집주인은 해당 사실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황임을 알게 됐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 줄로 알고 있었던 서모는 진상이 드러나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이어 두 사람은 경찰에 신고했다.

사건 신고를 접수한 연길시공안국 공원파출소에서는 즉시 출동하여 수사 및 감시망을 펼쳤는데 9월 1일, 연길시 공원가두 모 주택에서 허모를 검거했다.

경찰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허모는 매달 1000원으로 이 집을 임대를 맡았는데 고정수입이 없다 보니 한달도 거주 못하고 이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문을 열어놓고 이사짐을 싸던 허모는 마침 지나가던 서모를 발견하고 ‘집주인의 친척’ 행세를 하면서 서모를 속여 집세를 편취한 뒤 집주인이 아프다는 거짓말까지 지어냈다.

경찰은 집을 임대 맡을 때 반드시 량측 신분 정보를 확인하고 문제 발생시 경찰이 즉시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할구역 파출소에 등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 범죄혐의자 허모는 형사구류가 되였다.

연변일보 김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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