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외국인이 한국에서 꼭 지켜야 하는 출입국관리법 의무
조글로미디어(ZOGLO) 2018년11월23일 09시54분    조회:4157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은 한 나라의 주권을 반영하는 법률의 하나인만큼 국가의 이익과 사회의 질서를 보호하고 유지하는 점에 비추어봤을 때 각 나라의 출입국관리법률은 외국인에 대해 본국인과 다소 다른 의무들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한 나라에 입국할 때 사실은 가장 먼저 그 나라의 출입국관리법률에 대해 사전에 미리 비교적 뚜렷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현재까지 출입국관리법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마땅한 루트는 없고 또 외국인들도 먹고 살기 바쁜 와중에 출입국관리법에 관심을 가지면서 찾아보는 습관을 가지리라 기대하는게 약간 사치인 것은 사실입니다. 대부분 외국인들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해서 처벌을 받게 되여서야 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한국의 출입국관리법은 비교적 뚜렷하게 외국인이 해야 되는 행위와 하지 말아야 되는 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루트의 부족, 언어의 장벽과 공부를 해야 하는 인식에 대한 부족으로 능동적으로 출입국관리법을 찾지 않습니다. 필자도 2014년에 출입국관리법에서 규정된 외국인의 체류지변경신고의무를 위반하여 15만원의 벌금을 낸 적이 있습니다. 처벌을 받기 전까진 출입국관리법을 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조차 한적이 없었으며 처벌을 받고나서 출입국관리법을 공부해야 된다고 인식했고 온라인에서 중국사람들에게 중국어로 법률상식을 홍보하게 되였습니다.

  이번에 학위론문을 연구하면서 출입국관리법에 대해 다시 한번 자세하게 들여다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자세히 보았더니 외국인이 생각치도 못했던 의외의 의무들이 많다는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외국인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된 의무 8가지를 추려내여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그 외에도 지켜야 될 사항은 많지만, 대부분 이 8가지 의무를 잘 모르는 관계로 외국인들이 처벌을 받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번째 의무: 체류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입국을 할 때 발급 받는 비자나 외국인등록증(또는 재외동포거소신고증)에는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명시되여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외국인들은 이 체류기간을 무의식 중에 넘겨버려서 불법체류자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비자에 명시된 체류 기간을 꼭 잘 확인을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자의 유효기간을 체류기간으로 착각하다가 불법체류 하는 황당한 일도 발생합니다.

  두번째 의무: 정치활동을 해서 안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2항은 법에서 특별하게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인이 한국 내에서 어떠한 정치활동을 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 외국인들이 정치에 참여했다가 처벌을 받는 사례를 직접 접해보진 못했지만, 그래도 정치와 관련된 활동에는 접근을 하지 않는게 좋겠습니다.

  세번째 의무: 취업 가능한 체류자격이 있어야 취업할 수 있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은 한국에 입국할 때 자신이 받은 체류자격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브로커들에게 속아 관광비자 등 단기비자(C-3)를 발급 받아 한국에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합니다. 그러나 출입국관리법에서는 외국인들의 취업에 대해 제한을 하고 있으며 반드시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소지해야 취업할 수 있습니다.

  네번째 의무: 여권과 등록증을 항상 소지해야 합니다.

  이 의무는 필자도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평소에 려권이나 등록증을 잘 가지고 다니지 않는데 출입국관리법 제27조에는 분명히 려권이나 등록증의 소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려권이나 등록증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서 처벌 받았다는 사례를 접해본적이 없으나 역시 혹시나 모를 상황을 대비하여 항상 가지고 다니는게 맞습니다.

  다섯번째 의무: 90일 이상 체류하려면 반드시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체류자격에는 단기와 장기로 구분되는데, 단기 체류자격은 최대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고 장기 체류자격은 90일 이상 체류 가능하면 각 체류자격의 종류에 따라 법에 상한이 규정되여 있습니다. 일부 외국인들은 장기 체류자격을 발급 받아 입국한 후, 90일 이상 체류하고 있는데, 만약 90일 이상 체류를 하고 싶다면 반드시 입국 후 90일 내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필자의 친척은 과거에 F-4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90일 이상 체류하고 출국하다가 출국심사에서 이 사실이 발각되여 출국권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여섯번째 의무: 려권이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안됩니다.

  출입국관리법에는 려권이나 등록증을 채무이행의 담보로 제공해주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사람이 자신의 려권과 등록증을 부정당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알고 빌려주어도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려권이나 등록증을 빌려주는건 상당히 처벌이 엄중한 행동이니 어떤 리유라도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일곱번째 의무: 개인정보의 변경 후 꼭 신고해야 합니다.

  려권번호, 려권의 유효기간 그리고 외국인의 이름, 생년월일, 국적 등 사항이 변경되였을 경우, 변경된 후 14일 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해외에서 변경이 되였다면 굳이 한국에 들어와서 변경할 필요는 없고 한국에 입국한 후 제때에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덟번째 의무: 이사를 간 후 꼭 신고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에서는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했을 때 꼭 14일 내에 체류지변경신고를 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신고를 반드시 출입국관리사무소(지금은 출입국·외국인청)에 방문해야 했지만, 지금은 구청, 주민센터 심지어 인터넷에서도 가능합니다. 이사를 간 후엔 신고를 제때에 하지 않아 필자처럼 벌금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꼭 명심하셔야겠습니다.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된 여러 의무 중에서 이 8가지만 잘 알고 있어도 충분히 처벌은 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비록 대부분은 매우 상식적인 내용이긴하나 여전히 많은 외국인들은 이 의무들을 지키지 않아서 처벌을 받은 후 그때서야 '법에 이런 규정도 있구나!'라며 후회합니다. 하지만 처벌을 받은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왜 처벌을 받았다는걸 '홍보'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여전히 법을 미리 공부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외에 다른 법률도 미리 공부를 하여 법을 몰라 처벌을 받는 난감한 현실에 직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민앤차이나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286
  • 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4일 경찰관을 사칭해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로 이모(35)씨를 구속하고 서모(30)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 대구 달성군의 한 원룸에 사는 중국 국적 불법체류자 L(24·여)씨를 찾아가 "불법체류자 단속을 나온 ...
  • 2014-02-18
  • 앞으로 국제결혼 비자발급 심사 때 결혼이민자의 의사소통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게 된다. 또 한국인 배우자가 최소한의 가족부양능력이 있는지도 심사한다.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이 같은 내용으로 결혼비자 발급심사를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법무부는 건전한 국제결혼을 유도하고 결혼이민자가 안정적으로 국내에 정착...
  • 2014-02-18
  • ▲지난 12일 한중교류협회 송상호(왼쪽으로부터 세 번째) 회장과 안양 나은병원 정병주 병원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양기관 임직원들과 기념촬여을 하고 있다. 한중교류협회(회장 송상호)와 척추 관절치료 전문 병원인 '서울 나은병원(병원장 남기세)'과 '안양 나은병원(병원장 정병주)'이 중국동포 및...
  • 2014-02-18
  • ▲'6종혈관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투병중에 있는 중국동포 이화씨. C3 6주 기술교육으로 입국하여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던 중국동포 여성이 ‘6종혈관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힘겨운 치료중에 있어 주위를 안타깝게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30일 중국 흑룡강성에서 입국한 중국동포 이화(여, 70년...
  • 2014-02-13
  • 8일 오전 1시 32분께 오산시 원동의 한 전자제품 제조공장 컨테이너에서 불이 나 잠을 자던 중국동포 근로자 김모(37)씨가 연기에 질식해 숨졌다. 불은 근로자 숙소로 쓰이는 컨테이너 일부(17㎡)를 태워 273만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20여 분만에 진화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
  • 2014-02-10
  • (안산=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경기 안산시 다문화마을특구 내 한 도로에서 조선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달아난 20대 중국인이 범행 하루 만에 붙잡혔다. 안산단원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조선족 고모(24)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고씨는 7일 오전 1시 30분께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서 여자친구 만...
  • 2014-02-10
  • 문) 한국에서 보험은 어떤 것이 있고, 중국동포들에게 해당되는 보험은 어떤 것인지 알려주세요. 답) 4대 보험은 고용허가제 4대 보험과 4대 사회보험으로 구분하며, 4대 사회보험은 1. 국민연금(H-2 근로자가 가입) 2. 건강보험(취업자는 당연 가입) 3. 산재보험(사업주가 가입) 4. 고용보험(가입자유)이 있으며, 고용허가...
  • 2014-02-08
  • 국립국제교육원은 오는 7월 20일에 시행하는 제35회 한국어능력시험(TOPIK)부터 어휘ㆍ문법 과목을 없애는 등 시험제도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한국어능력시험이 시행되는 동안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던 시험과목, 문제유형, 과락제도 등을 합리적으로 바꾸었으며,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시...
  • 2014-02-08
  • 7일 오전 1시30분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 모 원룸 앞 도로에서 박모(28·조선족)씨가 피를 흘린채 쓰러져 숨져있는 것을 식당주인 A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박씨는 가슴부위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려 피를 많이 흘린 상태였다. 경찰은 범행장소와 약 15m 떨어진 곳에서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흉...
  • 2014-02-07
  • 재외동포재단(이사장 조규형)이 지난해 8월 27일부터 9월 27일까지 ㈜ 한국리서치와 명지대(청소년활동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한 '2013년도 재외동포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거주 지역에 따라 재외동포에 대한 한국 국민의 호감도는 재미동포(55.0%), 재호주‧뉴질랜드동포(53.7%), 재유럽동포(46.5%), 재일...
  • 2014-02-07
‹처음  이전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