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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한국에서 꼭 지켜야 하는 출입국관리법 의무
조글로미디어(ZOGLO) 2018년11월23일 09시54분    조회:4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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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관리법은 한 나라의 주권을 반영하는 법률의 하나인만큼 국가의 이익과 사회의 질서를 보호하고 유지하는 점에 비추어봤을 때 각 나라의 출입국관리법률은 외국인에 대해 본국인과 다소 다른 의무들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한 나라에 입국할 때 사실은 가장 먼저 그 나라의 출입국관리법률에 대해 사전에 미리 비교적 뚜렷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현재까지 출입국관리법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마땅한 루트는 없고 또 외국인들도 먹고 살기 바쁜 와중에 출입국관리법에 관심을 가지면서 찾아보는 습관을 가지리라 기대하는게 약간 사치인 것은 사실입니다. 대부분 외국인들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해서 처벌을 받게 되여서야 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한국의 출입국관리법은 비교적 뚜렷하게 외국인이 해야 되는 행위와 하지 말아야 되는 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루트의 부족, 언어의 장벽과 공부를 해야 하는 인식에 대한 부족으로 능동적으로 출입국관리법을 찾지 않습니다. 필자도 2014년에 출입국관리법에서 규정된 외국인의 체류지변경신고의무를 위반하여 15만원의 벌금을 낸 적이 있습니다. 처벌을 받기 전까진 출입국관리법을 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조차 한적이 없었으며 처벌을 받고나서 출입국관리법을 공부해야 된다고 인식했고 온라인에서 중국사람들에게 중국어로 법률상식을 홍보하게 되였습니다.

  이번에 학위론문을 연구하면서 출입국관리법에 대해 다시 한번 자세하게 들여다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자세히 보았더니 외국인이 생각치도 못했던 의외의 의무들이 많다는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외국인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된 의무 8가지를 추려내여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그 외에도 지켜야 될 사항은 많지만, 대부분 이 8가지 의무를 잘 모르는 관계로 외국인들이 처벌을 받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번째 의무: 체류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입국을 할 때 발급 받는 비자나 외국인등록증(또는 재외동포거소신고증)에는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명시되여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외국인들은 이 체류기간을 무의식 중에 넘겨버려서 불법체류자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비자에 명시된 체류 기간을 꼭 잘 확인을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자의 유효기간을 체류기간으로 착각하다가 불법체류 하는 황당한 일도 발생합니다.

  두번째 의무: 정치활동을 해서 안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2항은 법에서 특별하게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인이 한국 내에서 어떠한 정치활동을 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 외국인들이 정치에 참여했다가 처벌을 받는 사례를 직접 접해보진 못했지만, 그래도 정치와 관련된 활동에는 접근을 하지 않는게 좋겠습니다.

  세번째 의무: 취업 가능한 체류자격이 있어야 취업할 수 있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은 한국에 입국할 때 자신이 받은 체류자격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브로커들에게 속아 관광비자 등 단기비자(C-3)를 발급 받아 한국에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합니다. 그러나 출입국관리법에서는 외국인들의 취업에 대해 제한을 하고 있으며 반드시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소지해야 취업할 수 있습니다.

  네번째 의무: 여권과 등록증을 항상 소지해야 합니다.

  이 의무는 필자도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평소에 려권이나 등록증을 잘 가지고 다니지 않는데 출입국관리법 제27조에는 분명히 려권이나 등록증의 소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려권이나 등록증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서 처벌 받았다는 사례를 접해본적이 없으나 역시 혹시나 모를 상황을 대비하여 항상 가지고 다니는게 맞습니다.

  다섯번째 의무: 90일 이상 체류하려면 반드시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체류자격에는 단기와 장기로 구분되는데, 단기 체류자격은 최대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고 장기 체류자격은 90일 이상 체류 가능하면 각 체류자격의 종류에 따라 법에 상한이 규정되여 있습니다. 일부 외국인들은 장기 체류자격을 발급 받아 입국한 후, 90일 이상 체류하고 있는데, 만약 90일 이상 체류를 하고 싶다면 반드시 입국 후 90일 내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필자의 친척은 과거에 F-4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90일 이상 체류하고 출국하다가 출국심사에서 이 사실이 발각되여 출국권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여섯번째 의무: 려권이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안됩니다.

  출입국관리법에는 려권이나 등록증을 채무이행의 담보로 제공해주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사람이 자신의 려권과 등록증을 부정당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알고 빌려주어도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려권이나 등록증을 빌려주는건 상당히 처벌이 엄중한 행동이니 어떤 리유라도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일곱번째 의무: 개인정보의 변경 후 꼭 신고해야 합니다.

  려권번호, 려권의 유효기간 그리고 외국인의 이름, 생년월일, 국적 등 사항이 변경되였을 경우, 변경된 후 14일 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해외에서 변경이 되였다면 굳이 한국에 들어와서 변경할 필요는 없고 한국에 입국한 후 제때에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덟번째 의무: 이사를 간 후 꼭 신고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에서는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했을 때 꼭 14일 내에 체류지변경신고를 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신고를 반드시 출입국관리사무소(지금은 출입국·외국인청)에 방문해야 했지만, 지금은 구청, 주민센터 심지어 인터넷에서도 가능합니다. 이사를 간 후엔 신고를 제때에 하지 않아 필자처럼 벌금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꼭 명심하셔야겠습니다.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된 여러 의무 중에서 이 8가지만 잘 알고 있어도 충분히 처벌은 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비록 대부분은 매우 상식적인 내용이긴하나 여전히 많은 외국인들은 이 의무들을 지키지 않아서 처벌을 받은 후 그때서야 '법에 이런 규정도 있구나!'라며 후회합니다. 하지만 처벌을 받은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왜 처벌을 받았다는걸 '홍보'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여전히 법을 미리 공부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외에 다른 법률도 미리 공부를 하여 법을 몰라 처벌을 받는 난감한 현실에 직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민앤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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