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10년새 서울 외국인 지각변동…중국인 줄어들고 영등포ㆍ구로 집중화 심화
조글로미디어(ZOGLO) 2019년4월2일 08시56분    조회:1487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서울 중국인 비중 75.47%→67.1%…조선족 주는 대신 그외 중국인 늘어 
-외국인 국적 다양해져…베트남, 몽골 늘어


[헤럴드경제=박병국ㆍ김유진 기자]서울 내 외국인 지형이 바뀌고 있다. 등록 외국인 숫자는 10년전보다 크게 증가했지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인 숫자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특히 중국인들의 영등포구, 구로구 등 서남권 집중화는 심해졌다. 미국, 캐나다 등 북미권 출신 외국인들의 수는 감소했으며 용산과 함께 강남권이 이들의 주 거주지였다면 마포구도 이들의 새로운 거주지로 떠올랐다. 

▶‘귀화 영향’ 조선족 크게 줄었다= 1일 헤럴드경제가 법무부 등록외국인 지역별 현황 분석 결과 서울 거주 외국인 수는 2008년 25만5207명에서 2018년 28만3984명으로 3만명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거주 외국인 증가의 주요 원인은 유학생 증가 때문이라고 서울시 측은 설명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조선족의 수가 늘면서, 중국 국적자가 줄어든 것은 주요 변화로 꼽힌다. 서울 거주 중국인(조선족 포함) 수는 2008년 19만2618명에서 2018년 19만60명으로 감소했다. 조선족 수는 10년전 16만9385명에서 2018년 12만4250명으로 감소했다. 강희영 한국여성재단 연구원은 “한국국적으로 귀화하는 조선족들이 늘어나고 중국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과거에 비해 한국을 찾는 조선족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베트남 국적자 수는 크게 늘었다. 10년전 4652명이었던 베트남 국적자는 2018년 1만6555명으로 늘어났다. 베트남은 아세안 국가 중 한국과 교역 규모가 가장 큰 국가다. 최근엔 ‘박항서 효과’ 덕분에 한국을 보다 친밀하게 느끼는 베트남인들도 늘고 있다. 몽골 국적자는 2008년 3747명에서 2018년 6119명으로, 우즈베키스탄 국적자는 같은 기간 1459명에서 2673명으로, 러시아 국적자는 910명에서 1948명으로 두 배가까이 증가했다.

중국인들의 주요 거주지로 알려진 구로구 등에선 ‘중국인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났다. 전체 중국인의 각 구별 거주비율을 확인해보면 2008년 서울시내 조선족 중 18.9%가 영등포에, 15%가 구로구에, 9.2%가 금천구, 4.9%가 광진구에 살았다. 반면 2018년에는 22.5%가 영등포구에, 20.8%가 구로구에 12.7%가 금천구에, 8.7%가 관악구에 살고 있다. 영등포구청 관계자는 “대림동에 중국인들이 몰리고 부동산 임대료 등에 대한 수요도 커지면서, 중국인들이 동작구 관악구 등으로 퍼져나가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종로 네팔인, 동대문ㆍ중구에는 몽골ㆍ우즈베키스탄 집중= 외국인 거주 밀집 지역이 나타나는 것도 주요 변화다. 몽골인과 우즈베키스탄인은 동대문구에, 러시아인들은 중구에 집중되고 있다. 동대문 글로벌센터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동대문내에 패션ㆍ잡화 등을 자국내로 수출하는 이른바 ‘보따리’상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고, 이들이 기존 거주지인 동대문구에서 중구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네팔인의 경우 전체(1188명)의 36.9%가 종로구에 몰려산다. 특히 종로구 창신동에 이들의 집단거주지가 형성돼 있는데, 이 지역에 네팔 식당이 하나둘씩 생기면서 서울시에 흩어져 있던 네팔인들이 하나둘식 모여들기 시작했다

마포가 영미권 출신 외국인들의 새로운 거주지가 된 점도 눈길을 끈다. 10년전 강남구와 서초구는 서울에 사는 전체 미국인의 27.2%(강남 16%, 서초 11.2%)가 살고 있어, 용산(13.8%)과 함께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지역이었다. 하지만 2018년에는 13.5%만이 강남ㆍ서초(강남 8%, 서초 5.2%)에 살고 있다.

2018년 마포구는 서울 거주 전체 미국인 가운데 11.5%가 거주하고 있다. 용산(27.8%)에 이어 두번째로 미국인들이 많이 몰려사는 지역이다. 영국인과 캐나다인도 비슷한 지역별 분포를 띄고 있다. 마포구 관계자는 “홍대 앞 이 쇼핑, 문화의 중심이 되면서 서울 전역에 사는 북미권 외국인들도 많이 몰려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파일 [ 1 ]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5838
  • 11일 인력사회보장부가 전한데 의하면 인력사회보장부가 앞장서 관련부문과 함께 양로보험 제3지주 정책 문서를 연구제정하고있다. 관련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이는 개인양로금 제도가 다그쳐 제정됨에 따라 주민양로 대우가 진정으로 3중 보장을 받게 될수 있음을 의미한다.우리나라 다차원 양로보험제도에는, 기본...
  • 2019-06-14
  •   MBN '뉴스 8'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살해 협박을 하다가 흉기를 휘두룬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모두 중국 동포였는데, 현장에 있던 여성이 인근 지구대에 맨발로 뛰어가 신고하는 급박한 상황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지난 6일 MBN &...
  • 2019-06-07
  • 6월 3일 오전,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23년이나 하고 무죄로 판결받은 조선족 김철굉(金哲宏)이 국가배상사건 대리변호사 굴진홍(屈振红)의 배동하에 길림성고급인민법원에 국가배상금을 청구했다. 배상금 청구금액은 저그만치 2132만여원, 천문학적인 금액이 아닐 수 없다. 국가배상금 청구내용에는 주로 인신자유 침범 배상...
  • 2019-06-05
  •       어느 조선족안해와 한국남편의 이야기       엄정자     '중국색시'에 나타나는 이돌라적 요소와 해결법    조선족 디아스포라문학의 대표적 작가 허련순의 『중국색시』는 그의 디아스포라 소설 3부작의 완결편으로서 격변의 시대에 국제결혼의 방법으로 한국...
  • 2019-06-03
  •   연내 외국인 근로자 상한 1만명 확대 “일감 줄어든 상황에 뜬금없다” 비판 건설업 일자리는 2018년 3분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11만3000여개가 감소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최진 기자] 일자리 부족으로 전국 건설현장 곳곳에서 양대 노총의 갈등이 심각해지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
  • 2019-06-02
  •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중국을 거점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를 벌여 13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범죄단체등의조직·사기·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보이스피싱 조직 ‘홍주파’ 총책 강모(55)씨 등 12명을 구속, 34명을...
  • 2019-06-01
  • 자신을 대머리라 놀렸다고 동료를 흉기로 찔러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영철)는 3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중국 동포 A(57) 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가 난 나머지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점,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뉘우치...
  • 2019-05-30
  •   대림역 12번 출구 모습. [문화체육관광부, 코리아넷] #1. 지난 11일 오전 12시40분쯤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노상에서 39세 중국동포 A씨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식칼로 찌른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모르는 사람이 현관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팔 안쪽에...
  • 2019-05-28
  • 체류 외국인 230만명…"전환기 맞은 이민정책" 한국법무부·IMO이민정책연구원 '세계인의 날' 기념 이민정책포럼 주최 "이민정책 어떻게 수립해야 할까?"(서울=연합뉴스) 김종량 기자 = 24일 국회의원회관에 열린 '제12주년 세계인의 날 기념 이민정책 포럼' 종합토론에서 패널들이 의견을 발...
  • 2019-05-25
  • 해외에 살면서 현지의 법과 규정을 몰라 애로를 겪거나 불리한 상황에 부딪칠 때가 있을 겁니다. 심지어 이방인으로서 마땅히 향수할 수 있는 권리마저 제대로 누리지 못할 때도 있죠. 국내에서는 아주 당연하게 여겨왔던 일도 그곳에서는 법에 어긋나는 착오를 겪게 됩니다. 이러한 불리익과 불편을 덜기 위해서는 현지 법...
  • 2019-05-23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