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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입국 15일만에 "묻지마" 련쇄살인
조글로미디어(ZOGLO) 2019년5월21일 12시35분    조회: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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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동포, 5시간사이 2명 살해…첫번째 “소음” 두번째 “홧김에”

 

처음 본 30대 회사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중국동포가 범행 당일 또 다른 살인은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구속된 중국 교포 김모(31)씨의 추가 살인 혐의를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4일 오후 11시40분쯤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한 회사 건물 옥상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16일 구속됐다. 김모씨는 "왜 건물 옥상에서 술을 마시냐"는 피해자의 말에 격분해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옥상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건물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김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조사 결과 김씨와 A씨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중국 국적의 김씨는 한국으로 온 지 15일만에 일을 저질렀으며, 현재 가산동 고시텔에 거주하고 있었다. 해당 빌딩은 김씨와 연고가 없는 곳으로 김씨가 혼자 술을 마실 곳을 찾던 중 우연히 올라간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경찰에 “옥상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A씨가 시비를 걸어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를 구속하고 수사를 이어가다 김씨의 살해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 김씨는 A씨를 살해하기 5시간 전인 14일 오후 6시46분쯤 금천구 가산동 한 고시원에서 자신의 옆방에 살던 중국 교포 B씨(52)를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시원 주인이 19일 B씨 방에서 흉기에 찔려 사망한 B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고시원 폐쇄회로(CC)TV 화면을 보고 김씨를 특정했다. 김씨는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경찰이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시하자 자백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씨는 소음 문제로 B씨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가 범행한 두 지점은 약 300m 떨어져 있다. 
 

 

경찰 조사에서 김모씨는 "B씨가 평소 시끄럽게 하고 자신을 괴롭혔다"며 "미리 구입한 부엌칼로 가슴과 복부를 수차례 찔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김모씨는 조현병 등 정신질환 치료 이력은 없으며, 지난달 초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입국했다가 뜻대로 되지 않아 비관하고 있던 상태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김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인사이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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