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한국 건보료 새규정] 6개월이상 체류 조선족 월 660원,유학생 330원 내야
조글로미디어(ZOGLO) 2019년6월15일 10시09분    조회:1136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6개월이상 체류 외국인, 7월부터 건보료 월11만원 이상 내야

유학생은 월5만6천원 부담…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당연 가입제도 시행

외국인 · 재외국민 건강보험 당연 가입제도 (PG)[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내달 중순부터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무는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은 건강보험에 의무 가입해서 매달 11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서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도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을 말한다.

건강보험공단은 7월 16일부터 이런 내용의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당연 가입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6개월 이상 국내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국내 대학으로 유학을 오거나 결혼이민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입국 즉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기존에는 외국인 직장 가입자를 제외하면 외국인은 지역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자신의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결정할 수 있었다. 이런 임의 규정으로 말미암아 외국인 등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고액의 진료가 필요하면 건강보험에 가입해 적은 보험료만 내고서 비싼 치료를 받고 출국해버리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 조치로 약 40만명의 외국인이 지역가입자로 추가 가입할 것으로 건보공단은 내다보고 있다.

이렇게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새로 편입되는 외국인이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 수준은 11만원 이상이다.

건보공단이 올해 1월부터 보험료 부과규정을 바꿔 외국인 지역가입자 세대의 보험료를 소득·재산 등에 따라 책정하되, 산정된 금액이 전년도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지역가입자와 직장 가입자 포함) 평균보험료보다 적으면 평균보험료 이상을 내도록 했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은 이들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올해 기준으로 11만3천50원 이상(장기요양보험료 포함)으로 책정했다.

그간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국내 소득과 재산이 없거나 파악하기 어려워 건보료를 상대적으로 적게 내는 문제가 있었다. 이전까지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평균보험료만 부담했다.

건보공단은 이를 통해 한 해 3천억원 이상의 건보료 수입을 추가로 확보해 재정안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다만 유학생의 경우 소득과 재산 유무 등을 고려해 건보료를 최대 50% 깎아준다. 따라서 이들 외국 유학생들은 다른 외국인 지역가입자와 달리 7월부터 월 5만6천530원 정도의 건보료를 내게 된다.

그렇지만 외국인 유학생들 사이에서는 불만과 반발이 크다. 지금보다 건보료를 훨씬 더 많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쳤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은 14만명 정도로 이 가운데 2만6천명 정도만 건강보험에 가입했고, 나머지는 대부분 학교를 통해 단체로 민간보험에 단체 가입해 월 1만원 안팎의 보험료만 내고 있을 뿐이다.

새로 지역가입자로 가입한 외국인이 보험료를 체납하면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병·의원을 이용할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비자 연장을 신청할 때 체류 허가 제한 등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 건강보험 당연 가입과 관련한 구체적 사항은 ☎1577-1000(외국어 서비스 단축번호 7번)이나 ☎033-811-2000으로 문의하면 외국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상담받을 수 있다.

이에 앞서 건보 당국은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자격관리를 강화해왔다.

2018년 12월 18일 이후 국내 입국한 외국인과 재외국민부터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체류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다. 또 입국 후 6개월 동안 연속 30일을 넘겨서 국외에 체류하면 재입국 일부터 다시 6개월이 지나야만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했다. 가입 후 연속해서 30일 이상 출국 시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박탈한다.

외국인 건강보험 '먹튀' 방지…체류조건 강화(CG)
외국인 건강보험 '먹튀' 방지…체류조건 강화(CG)

파일 [ 1 ]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5838
  • [중앙지법] "사고 없었다면 체류기간 연장해 계속 거주했을 것"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얻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동포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트럭에 치여 사망했다. 법원은 사고가 없었더라면 체류기간을 연장하여 계속 한국에 거주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가동연한을 65세로 인정해...
  • 2020-02-13
  • 최근 톈진 방문 기록 있어…경찰 "음성 판정 나올 때까지 격리 조치"  동분서주하는 구급대원들[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선미 기자 = 서울 강남구의 한 술집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 현장에 있던 중국인 여성이 발열로 병원에 이송됐고,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은 치안센터에 격리됐다. 13일 경찰...
  • 2020-02-13
  • 기자가 연변주 신종 코로나('COVID-19')페염 예방통제지도소조에서 료해한데 의하면 2020년 2월 12일 0-24시사이 연변에서 새로 보고된 신종 코로나 페염 추가 확진자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월 12일 24시까지 연변에서 루계로 보고된 신종 코로나 페염 확진병례는 도합 5건이다. 이중 2건이 치유되여 퇴...
  • 2020-02-13
  • 연변주 련속 5일째 추가 확진자 없어! 목전 확진병례 3건!   기자가 연변주 신종 코로나 페염 예방통제지도소조에서 료해한데 의하면 2020년 2월 11일 0-24시사이 연변에서 새로 보고된 신종 코로나 페염 추가 확진자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월 11일 24시까지 연변에서 루계로 보고된 신종 코로나 페염 확진...
  • 2020-02-12
  • 2020년 정월대보름날인 2월8일, 길림시 해방북로 신천지아빠트에 사는 68세 황상구씨는 길림무송다리에서 송화강에 자살하려 뛰여내린 60중반의 녀성을 구해냈다, 이날 11시20분 쯤 황상구씨가 송화강기슭을 거닐고 있는데 무송다리 아래서 "풍덩"하는 요란한 물결소리와 누군가 "사람이 물에 빠졌다"란 고함소리가 들...
  • 2020-02-12
  • 섣달그믐날 무한으로 파견된 녀전문가 -무한지원 의사 우연군이 보내 온 편지 “오늘은 봄이 옴을 의미하는 립춘이다. 무한의 은 언제 올까? 마스크를 벗을 날이 아직도 얼마나 남았을가?”   이것은 연변대학부속병원 전임 감염관리처 처장 우연군이 2월 4일, 무한 신종 코로나 페염 발병상황 예방퇴치1선...
  • 2020-02-11
  • 기자가 연변주 신종 코로나 페염 예방통제지도소조에서 료해한데 의하면 2020년 2월 10일 0-24시사이 연변에서 새로 보고된 신종 코로나 페염 추가 확진자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월 10일 24시까지 연변에서 루계로 보고된 신종 코로나 페염 확진병례는 도합 5건이다. 이중 2건이 치유되여 퇴원하였고 현재 확진환자 3명...
  • 2020-02-11
  • 18만명 중국동포, 우한폐렴 이후 일자리 구하기 힘들어 식당·가사도우미 등 중국인 기피 현상 극심…"고객들이 불편해해" 인력사무소 앞에 붙은 중국동포 관련 안내문 (서울=연합뉴스) 김나영 기자 = 서울 마포구의 한 인력사무소 출입문에 '중국에 방문했던 사람이나 중국 교포는 증상이 없더라도 전화로...
  • 2020-02-11
  • 2월 9일 0시부터 24시까지 연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폐렴 추가 확진 환자는 더 발생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보고된 병례는 총 5건으로 그중 완치 퇴원 2건(도문시 1건, 화룡시 1건), 격리치료 확진 3건이다. 이중 연길시 2건, 룡정시 1건으로 모두 중증 병례가 아니다.    2월 9일 0시부터 24시까지 길림성...
  • 2020-02-10
  • 당면, 전국적으로 전염병 예방통제 관건적인 시기에 직면하여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 전염병의 확산을 힘써 막고 있다. 하지만 이런 관건적인 시기에도 일부 사람들이 전염병 예방통제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   근일, 연길경찰은 두곳에서 전염병 예방통제 사업을 방해하는 전형적인 사례를 조사처리했다.  &n...
  • 2020-02-09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