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한국 건보료 새규정] 6개월이상 체류 조선족 월 660원,유학생 330원 내야
조글로미디어(ZOGLO) 2019년6월15일 10시09분    조회:1133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6개월이상 체류 외국인, 7월부터 건보료 월11만원 이상 내야

유학생은 월5만6천원 부담…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당연 가입제도 시행

외국인 · 재외국민 건강보험 당연 가입제도 (PG)[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내달 중순부터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무는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은 건강보험에 의무 가입해서 매달 11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서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도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을 말한다.

건강보험공단은 7월 16일부터 이런 내용의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당연 가입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6개월 이상 국내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국내 대학으로 유학을 오거나 결혼이민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입국 즉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기존에는 외국인 직장 가입자를 제외하면 외국인은 지역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자신의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결정할 수 있었다. 이런 임의 규정으로 말미암아 외국인 등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고액의 진료가 필요하면 건강보험에 가입해 적은 보험료만 내고서 비싼 치료를 받고 출국해버리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 조치로 약 40만명의 외국인이 지역가입자로 추가 가입할 것으로 건보공단은 내다보고 있다.

이렇게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새로 편입되는 외국인이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 수준은 11만원 이상이다.

건보공단이 올해 1월부터 보험료 부과규정을 바꿔 외국인 지역가입자 세대의 보험료를 소득·재산 등에 따라 책정하되, 산정된 금액이 전년도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지역가입자와 직장 가입자 포함) 평균보험료보다 적으면 평균보험료 이상을 내도록 했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은 이들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올해 기준으로 11만3천50원 이상(장기요양보험료 포함)으로 책정했다.

그간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국내 소득과 재산이 없거나 파악하기 어려워 건보료를 상대적으로 적게 내는 문제가 있었다. 이전까지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평균보험료만 부담했다.

건보공단은 이를 통해 한 해 3천억원 이상의 건보료 수입을 추가로 확보해 재정안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다만 유학생의 경우 소득과 재산 유무 등을 고려해 건보료를 최대 50% 깎아준다. 따라서 이들 외국 유학생들은 다른 외국인 지역가입자와 달리 7월부터 월 5만6천530원 정도의 건보료를 내게 된다.

그렇지만 외국인 유학생들 사이에서는 불만과 반발이 크다. 지금보다 건보료를 훨씬 더 많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쳤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은 14만명 정도로 이 가운데 2만6천명 정도만 건강보험에 가입했고, 나머지는 대부분 학교를 통해 단체로 민간보험에 단체 가입해 월 1만원 안팎의 보험료만 내고 있을 뿐이다.

새로 지역가입자로 가입한 외국인이 보험료를 체납하면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병·의원을 이용할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비자 연장을 신청할 때 체류 허가 제한 등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 건강보험 당연 가입과 관련한 구체적 사항은 ☎1577-1000(외국어 서비스 단축번호 7번)이나 ☎033-811-2000으로 문의하면 외국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상담받을 수 있다.

이에 앞서 건보 당국은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자격관리를 강화해왔다.

2018년 12월 18일 이후 국내 입국한 외국인과 재외국민부터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체류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다. 또 입국 후 6개월 동안 연속 30일을 넘겨서 국외에 체류하면 재입국 일부터 다시 6개월이 지나야만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했다. 가입 후 연속해서 30일 이상 출국 시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박탈한다.

외국인 건강보험 '먹튀' 방지…체류조건 강화(CG)
외국인 건강보험 '먹튀' 방지…체류조건 강화(CG)

파일 [ 1 ]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5838
  • 이튿날 2시 30분, 우리가 당직임무를 마치고 탈의실로 돌아왔을 때는 팀원 모두의 옷이 푹 젖어있었다. 의료물자를 절약하고 당직 설 때 화장실 가는 회수를 줄이기 위해 나는 하루동안 거의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고 기저귀를 입은 채로 6 시간 동안 일선에서 환자들과 함께 했다. 체내의 수분이 땀으로 모두 배출된 탓인지...
  • 2020-02-03
  • 2월 1일 0시부터 24시까지 길림성에서 새로 보고된 확진환자는 6명, 모두 장춘에서 보고되였다.    그중 2명은 동풍현에서 이전 치료를 온 환자들이다.    2월 1일 24시까지 전성 루적 보고된 확진환자는 23명, 장춘시에서 1명이 치유되여 퇴원했으며 현재 격리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는 22명이다. &nb...
  • 2020-02-02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페염 전염병의 준엄한 형세에 직면해 길림성 각 급 재정에서는 신속히 호응했는데 자금과 정책 두개 방면에 립각하여 관련부문과 함께 예방통제에 나서고 전염병 예방통제, 치료 등 자금수요를 전력으로 담보함으로써 예방통제사업이 질서있게 전개되도록 담보했다.   2월 1일까지 루계로 자...
  • 2020-02-02
  • 기자가 연변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페염 예방통제지도소조에서 료해한데 의하면 2020년 2월 1일 0-24시사이 연변에서 새로 보고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페염 추가 확진자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월 1일 24시까지 연변에서 확인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페염 확진 병례는 도합 2건(모두 수입성 병례)로 화...
  • 2020-02-02
  • 2월 1일, 기자가 연변대학 부속병원(이하 연변병원으로 략칭)으로부터 료해한데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전염병상황이 만연하고 있는 가운데 연변병원에서는 의무일군들의 ‘특수전선 참전 신청’ 열조가 높아지고 있다. 의무일군들은 분분히 “자원적으로 발열 문진, 격리병동 및 무한의료대 지...
  • 2020-02-02
  • 기자가 연변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페염 예방통제지도소조에서 료해한데 의하면 2020년 1월 31일 0-24시사이 연변에서 새로 보고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페염 추가 확진자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1월 31일 24시까지 연변에서 확인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페염 확진 병례는 도합 2건(모두 수입성 병례)로...
  • 2020-02-01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페염에 대한 개인 예방보호의 “첫 방어선”인 마스크, 요즘 많은 분들이 마스크 생산, 구매경로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예방통제의 제1선인 병원에서도 방호복, 의료용 마스크가 급히 필요하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의 마스크 생산능력, 재고상황, 앞으로의 계획 ...
  • 2020-02-01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