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언론 매체의 독자는 "가족과 멀리 떨어져서 결혼했는데 그런 일이 벌어져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면서 "베트남에서 가난하게 살겠지만, 그런 악마 같은 사람과 지내는 것보다 마음은 더 편할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한국 주재 베트남 대사관을 통해 한국 정부에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이주여성 폭행하는 30대 남편(영암=연합뉴스) 전남 영암경찰서는 아기가 있는 앞에서 부인인 베트남 이주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로 A(36) 씨를 긴급체포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의 폭행 영상이 SNS에 널리 퍼져 공분을 샀다. 2019.7.7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areum@yna.co.kr
한편 전남 영암경찰서는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36) 씨를 긴급체포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부터 3시간 동안 전남 영암군 자신의 집에서 한국말이 서툴다는 이유로 베트남 출신 아내 B(30) 씨를 주먹과 발, 소주병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갈비뼈 등이 골절돼 전치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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