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세희·김유진 기자]이른바 대림동 여경 사건 출동 경찰관들이 민사소송을 진행한다. 경찰관들은 해당 사건은 시민이 공권력을 무시해 발생한 것으로 ‘대림동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 신구로지구대 소속 A 경위는 지난 5일 강모(41) 씨와 허모(51) 씨 등 2명을 대상으로 112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 남부지법에 제기했다. 사건 당시 출동했던 여경도 소송에 참여했다.
A 경위는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현장 경찰관들이 업무 대부분이 주취 소란을 대응하는 것이다 보니 공권력 경시가 만연해진 상황”이라며 “공권력이 추락하면 시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대의를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사건의 본질은 ‘여경 무용론’이 아니라 ‘공권력 무시행태’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건은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인데도 언론 등을 통해 ‘대림동 여경사건’으로 비화돼 함께 출동한 선배 입장에서 안타까웠다”며 “업무현장에서의 공권력을 확립하고 현장 경찰관들이 업무 시에 위축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청구금액을 ‘112만원’으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중국인 조선족에게 돈으로 보상 받겠다는 생각보다 이번 계기로 공권력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지난 5월 15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대림동 경찰관 폭행사건’이라는 제목의 14초짜리 동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는 여성 경찰관이 술 취한 남성을 제지하려다 밀리자 무전기로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를 두고 여경의 대응이 미숙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논란이 일자 경찰은 1분 59초가량의 전체 동영상을 공개했지만 여경이 “남자분 한 분 나오세요”, “(수갑)채워요”라고 말하는 장면 등이 공개되며 논란은 더욱 확산됐다.
이후 구로경찰서는 17일 ‘대림동 경찰관 폭행 사건 동영상 관련 사실은 이렇습니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여경이 시민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 매뉴얼을 어긴 것이 아니고 수갑을 채우라는 지시는 시민이 아니라 현장에 도착한 교통경찰관에게 한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또 민갑룡 경찰청장도 기자간담회에서 “(문제의 동영상에 나오는) 남경, 여경 할 것 없이 나무랄 데 없이 침착하게 조치를 했다”며 “그런 침착하고 지적인 현장 경찰 대응에 대해서 전 경찰을 대표해서 감사드리고 싶은 마음”이라고 말한 바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해 검거된 사람의 숫자는 1만5313건으로 나타났다. 주취자에 의한 폭행도 줄지 않고 있다. 2017년 11월 경찰청이 발표한 ‘주취폭력 및 공무집행방해 사범 특별단속 결과’에 따르면 2017년 9월11일부터 10월31일까지 51일 간 특별단속 기간에만 1800건의 경찰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접수됐다. 이중 74.4%는 주취자에 의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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