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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 A는 자신이 근무하던 B 업체의 제조기술을 도용해 난방필름을 생산해 판매했다. [사진 중부해양경찰청]
중국 동포 A(54)는 지난 2015년부터 국내 유명기업 B 업체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했다. B 업체는 신소재 그래핀으로 난방 필름을 개발·생산하는 회사였다. 탄소원자로 구성된 그래핀은 높은 전도율과 강도를 지녀 건축물·선박·자동차 등의 난방재료로 사용되는 소재다. 1990년 8월 한국에 들어온 A는 한국어에 능숙했다고 한다. 2017년 말 B 업체는 난방 필름 생산을 중단했다. 연구개발에 집중하기 위해서였다. 해경에 따르면 A는 이를 기회로 삼아 근무 중에 빼돌린 B 업체의 난방 필름 제조기술을 도용하기로 했다. A는 B 업체를 퇴사한 뒤 자신이 직접 회사를 만들었다. 충남 천안에 한 공장을 임대해 난방 필름을 생산한 뒤 B 업체 상표를 도용해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했다.
국내기업 신소재 기술·상표 침해 수출업자 범죄 흐름도 [사진 중부해양경찰청]
중국에서 수입업체를 운영하는 지인과 공모해 수출도 진행했다. 중국에서 160만t 상당 원자재를 수입한 뒤 그래핀 난방 필름을 생산하고 B 업체상표를 도용해 중국으로 제품을 수출했다. 중국 수입업체는 제품 안정성을 보장하는 인증마크도 도용해 유럽·러시아 등지로도 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품에 미국 안전인증(UL), 유럽연합 전기인증(CE), 러시아연방 관세인증(EAC), 국제규격(ISO) 등 인증표시가 없으면 수출이 제한된다. 이들은 또 수출하는 난방 필름에 제조국가를 한국으로 표기해 국가브랜드를 영업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행각은 해경이 A가 중국 한 수입업체와 공모해 중국산 필름 원자재를 공급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서면서 드러났다. 해경은 A가 만든 난방 필름이 인천항을 통해 불법 수출되는 것을 확인한 뒤 영장을 받아 지난 6월 A가 운영하는 회사를 압수수색했다.
조사결과 A는 2017년 4월부터 B 업체의 기술과 상표를 도용해 만든 난방 필름 175만m를 국내외에 판매해 7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B 업체는 해경 조사전까지 A의 행위를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 A는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에 넘겨졌다. 해경 관계자는 “A는 국내 기업의 지식재산권과 국가브랜드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해 국익에 저해되는 행위를 했다”면서 “A를 조사한 뒤 해당 사실을 중국 공안에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해양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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