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남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는 6일 살인과 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동포 A(51)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4월 충남 홍성 한 주택에서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내를 폭행하고 감금한 죄로 징역형 집행유예와 함께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아내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로, 사회와 국가가 보호해야 할 최선의 가치"며 "피해자는 그 누구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의 고통 속에서 숨졌고, 유족도 평생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중형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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