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운전 중 고개를 숙여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목숨을 가지고 "장난"치는 위험한 행위이다. 일전, 길림성 고속도로 공안국 연길분국은 한 네티즌이 올린 동영상을 통해 안전운행을 방해한 려객 수송차량 운전수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당일 9시경, 연길분국 민경은 한 네티즌이 올린 동영상에서 고속도로를 달리던 려객 수송차량의 운전수가 운전중 핸드폰을 자주 보는 것을 발견했다. 민경은 즉각 이 상황을 분국에 보고했고 분국은 관련 차량 운전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빨리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연길분국교통관리대대에서는 즉각 영상속 차량을 조사한 결과 이 차량은 “길H”로 시작되는 려객수송 차량으로, 주행 도로 구간은 연길-도문 구간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 차량은 연변주 모 운수회사에 소속된 차량이며 운전자가 리모인 것으로 밝혀졌다. 민경은 곧바로 운전자 리모에게 연길분국에 오도록 소환했다.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민경은 운전자 리모에게 운전시 안전운전을 방해한 위법행위로 벌금 200원, 벌점 2점의 처벌을 안기는 동시에 안전교육을 진행했다. 리모는 자신의 위법행위에 대해 승인하며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표했다.
다음날 오후, 연길분국은 이 차량이 소속된 연변주 모 운수회사 관련 책임자를 상대로 상담을 했다. 상담 후 회사는 이 일에 대해 공개 사과를 했고 관련 운전수를 해고했다.
회사 안전책임부문 책임자는 앞으로 이를 교훈 삼아 운전자의 불량행위를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고 류사한 사건의 발생을 단호히 차단하겠다며 기업 차량 안전우환을 철저히 조사하고 려객 수송차량의 통행안전을 담보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고속도로 경찰은 광범한 운전자들에게 운전 중 핸드폰을 사용하면 주의력이 분산되고 반응거리가 늘어나 시야가 좁아지면서 정상 주행에 지장을 주게 되며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에 절대 삼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변조간신문/연변라지오TV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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