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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 방지냐, 이주민 차별이냐…외국인 건강보험 논란
조글로미디어(ZOGLO) 2019년10월31일 10시14분    조회: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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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건강보험 토론회, “먹튀만 정밀 단속을”
“이중국적,외국사례 종합적으로 살펴야” 여론도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내국인에 비해, 한국을 언제 떠날지 모를 외국인에게 좀 더 많은 부담을 지운 건강보험 외국인 의무가입제도가 국회 한복판에서 논란의 도마위에 올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저소득 외국인 중에서도 가족 단위로 체류하는 귀환동포들이 적지 않은 점을 들어 비싼 건보료, 미납시 패널티 등 조항을 고칠 기류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그러나 상당수 이중국적이거나 타국 국적인 이주민들이 영구 체류할 가능성이 적고, 세계 정상급으로 발돋움한 우리의 의료서비스의 보험 혜택만을 본뒤 한국을 떠날 이주민들이 적지 않은 점 때문에, 내국인과 이주민 사이의 제도적 차이를 둬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찮다. 미국 등 상당수 외국이 영주 거주할 이주민이 아니면 차별을 두고 있는 상황이다.

여당이 주최한 이주민 차별 건보제도 토론회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오후 국회에서 귀환중국동포권익특별위원회(박옥선 공동위원장), 이석현, 진선미, 백혜련, 박정의원실, 이주민건강보험 차별페지를 위한 공동행동 및 사단법인 한국이주동포정책개발연구원(곽재석 원장)과 공동으로, 지난 7월 16일부터 시행된 개정 건강보험제도의 정책개선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으로 지난 7월 16일부터 시행된 외국인 건강보험 의무가입 제도로 인해 저소득 외국인 중에서도 가족 단위로 체류하는 귀환동포 이주민 지역가입자들이 높은 건강보험료를 매달 부담하게 되면서 이에 이주인권단체들로 구성된 ‘이주민 건강보험 차별 폐지를 위한 공동행동’이 외국인 건강보험제도 시행 이전부터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외국인 당사자들을 통한 적절한 여론 수렴 내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속하는 이주민에 대한 섬세한 배려 없이 제도를 강행한 가운데, 국정감사 기간 중 진선미(보건복지위원회)의원의 정책개선의 필요성 개진에 따라 긴급히 마련된 자리였다고 민주당측은 설명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에 구성원들이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차별받지 않는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토론회를 통하여 개진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시급한 정책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박옥선 귀환중국동포권익특별위원장은 “재외국민을 포함한 대한민국 체류 재외동포 및 이주민들의 차별없는 삶은 결국 대한민국 국민들의 행복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이들의 행복추구권 등 헌법에서 보장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여 국격을 살려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주와 인권연구소’ 김사강 박사는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이주민 건강보험 의무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그 취지를 “건강보험 보장이 필요한 경우에만 지역가입자로 임의 가입하여 고액의 진료를 받고 출국하는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사실은 이주민 건강보험 의무화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공약으로 내건 현 정부가 내국인들의 건강보험료 인상 반발에 부딪히자 새로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찾아낸 방편에 불과한 것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내국인과 달리 이주민의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흑자임에도 불과하고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많은 보험료를 걷기 위해서 재외국민, 귀환동포 및 이주민들에게 가족 단위가 아닌 개인에게 보험료를 부과하고, 저소득자도 최소한 평균보험료는 내도록 차별적 제도를 강행한 것“이므로 즉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영실변호사는 개정 건강보험 제도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 판단 받고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음을 밝혔다.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개악된 제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고려인동포 및 인도적 체류자이며, 법무법인 태평양과 권 변호사가 활동 중인 재단법인 동천이 청구인들을 대리해 지난 11일 헌법재판소에 청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차별 철폐라는 인권적 대의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 권리, 의무 ▷이중국적자 문제 ▷한국을 떠나 건보료를 온전히 다 내지 못할 가능성 ▷다른 나라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재개정을 추진해야지, 돈을 내는 국민 여론이 충분히 수렴되기도 전에 여당이 섣불리 일정한 방향을 잡고 나가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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