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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살인]역대급 징역 45년…'형량 과해' vs '사형 마땅' 맞항소
조글로미디어(ZOGLO) 2019년12월5일 10시00분    조회: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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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간 새 2명 살해한 중국동포 30대
항소장 제출…'사형 구형' 검찰도 항소

【서울=뉴시스】서울남부지법 입구. 뉴시스DB. 2019.04.26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불과 5시간 만에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이례적으로 유기징역 45년형을 선고받은 30대 중국동포가 항소했다. 사형을 구형한 검찰도 뒤이어 항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받은 김모(30)씨의 변호인은 지난 4일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같은날 뒤이어 항소장을 냈다. 항소장을 한쪽만 제출할 경우, 항소한 쪽 주장만을 중심으로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상대 측에서도 항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김씨에 대해 사형 선고를 재판부에 요구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김씨에 대해 징역 45년을 선고했는데, 이는 현재까지 민간법원에서 내려진 유기징역형 중 최고형인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상 유기징역 또는 금고 상한선은 30년이지만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판결에 따르면 당초 재판부는 김씨 형량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김씨의 심신미약(조현병 등)을 고려해 유기징역 상한선인 징역 30년으로 감형했고, 2명을 살해했기 때문에 다시 '경합범 가중' 적용으로 인한 형량 가중을 거쳐 이같은 형량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8일 김씨에 대한 선고기일 당시 재판부는 "2명의 생명을 빼앗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본다"면서 "장기간 격리해 사회 안전을 지키고, 피해자의 감정도 보살필 필요가 있다"고 양형 배경을 전했다.

이어 "피고인은 급소를 찔러 살해했고 대담·용의주도했다. 범행도구를 새로 구입했고 경찰 진술에서 아무나 죽이려 흉기를 구입했다고 했다. 먼저 폭행해 죽였다고 진술하기도 했다"면서 "김씨가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을 저지른 이유에 대해 "정신적 장애가 범행 원인이라 인정된다"고 인정했다. 앞서 김씨 범행이 계획적인 것으로 판단했으나 정신감정 결과 '조현병 스펙트럼이 있고, 사물 변별력이 저하된 상태'라는 의견을 받았다는 것이다.

김씨는 지난 5월14일 오후 11시30분께 금천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처음 본 사이인 A씨(32)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날 오후 6시47분께 같은 고시원에서 지내던 B씨(52)의 신체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A씨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를 '묻지마 살인'으로 보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김씨는 B씨와 소음 문제로 다투다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으나, 검찰은 둘 사이에 다툰 적이 없고 감정 없이 살해한 것으로 조사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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