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석
[연합뉴스 TV 캡처] 작성 이충원(미디어랩)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한국 물정에 어두운 중국 동포(조선족)를 상대로 중고차 사기 행각을 벌인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7·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9월 경기도 부천시 한 중고차 매매 회사에서 조선족 B씨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1천2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중고차 매매 회사에서 상담사로 일한 그는 중고 싼타페 차량을 사려는 B씨를 상대로 "차량 대금 3천700만원 중 30%를 먼저 입금해야 나머지 차량 대금의 70%를 대출받을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올해 2∼3월 렌터카를 자신의 차량인 것처럼 속여 중고로 팔겠다며 또 다른 구매자 2명으로부터 1천9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심 판사는 "피고인은 외국인인 피해자가 한국 물정에 어두운 점을 이용해 범행했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가로 챈 돈을 모두 갚은 뒤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을 받은 전과가 없다"며 "범행을 자백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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