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 괴산경찰서는 26일 말다툼을 하던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로)로 조선족 A(33)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8시께 증평군 증평읍 자신의 아파트에서 말다툼을 하던 조선족 지인 B(33)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얼굴 등을 다친 B씨는 병원 치료를 받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는 경찰에 "술을 마시고 말다툼을 하다 순간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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