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발병 예방통제기간 외국인은 정상적으로 출입국할 수 있는가?
답변: 전염병 발생 후 중국정부는 일련의 유력한 대응조치를 취했습니다. 습근평총서기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전염병 예방통제 저격전을 잘 치를 신심과 능력이 있습니다. 목전, 무한항구를 봉쇄한 외에 우리 나라 통상구 비자기관은 여전히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고 외국인의 국경통과 비자면제정책은 조절하지 않았습니다. 각 륙,해,공 통상구는 계속해 대외에 개방되며 외국인은 유효한 출입경증명서로 정상적으로 출입경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인원의 국제류동을 줄이는 것은 효과적인 전염병 예방통제에 유조합니다. 외국인은 실제에 따라 중국 방문 로정을 합리하게 배치할 수 있고 외국인은 계속해 중국에 머물 수 있습니다. 출국이 필요한 외국인을 상대로 일부 국가와 지역에서 전염병에 관해 상응한 입경관제조치를 실시한 것을 감안해 목적지 국가와 지역의 인원 입국에 대한 규정과 방법을 미리 알아보고 입국할 수 없어 초래되는 비용과 시간 손실을 피면하길 바랍니다. 방문 국가, 지역에서 입국을 허용할 경우 마땅히 앞당겨 출국통상구에 도착해 관련 부문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미 발열과 함께 기침, 호흡곤란 등 급성호급기관 감염증상이 있을 경우 국제관광을 하지 말아야 하며 마땅히 신속히 가까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관리인원에게 최근 활동과 밀접히 접촉한 인원 등 상황을 설명해 해당 부문에서 신속히 조사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합니다.
질문: 발병 예방통제기간 외국인은 어떻게 비자연기, 거류증명서를 처리할 수 있는가?
답변: 발병통제기간, 전국공안기관 출입경 관리부문에서는 계속해 외국인에게 비자연기와 거류증명서 처리 봉사를 제공하여 외국인의 합법적 거류를 보장하게 되는 바 긴급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증명서를 긴급히 처리하게 됩니다. 인원 밀집을 효과적으로 피면하기 위해 공안기관 출입경관리부문에서는 실제와 결부해 예약처리봉사를 배치하게 되는데 외국인은 사전에 련계해 합리하게 처리시간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접대가 비교적 많은 대학교, 과학연구소, 기업사업단위 등 기구에 대해 출입경관리부문에서는 증명서처리수요에 따라 증명서 대신처리를 허용하거나 기타 필요한 편리를 제공하게 됩니다.
질문: 발병 예방통제기간 외국인의 비자, 거류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됐을 경우 어떻게 하나?
답변: 우리 나라 출입경관리법 규정에 따라 외국인은 마땅히 비자, 거류증명서 기한만료전에 출경해야 합니다. 계속 중국에 거주할 필요가 있는 경우 마땅히 공안기관출입경관리부문에 가서 비자, 거주증명서 연기수속을 밟아야 합니다. 해당 법률규정과 당면 실제에 근거해 발병예방통제원인으로 제때에 출국할 수 없거나 제때에 비자, 거주증명서 연기수속을 밟을 수 없는 경우 이민관리기구에서는 법규에 따라 상황을 보면서 기한경과 거류처벌을 경하게 하거나 면제해주게 됩니다.
질문: 중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어떻게 발병예방통제에 배합해야 하나?
답변: 광범위한 외국 벗들은 자아방호의식을 증강하고 되도록 인원밀집 장소에서 활동하지 않으며 과학적인 예방조치를 취하고 주동적으로 소속된 사회구역과 단위, 접대기구와 배합해 발병예방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자각적으로 관련 법률법규를 준수하고 공안기관, 이민관리기구, 위생건강 등 부문에서 취한 예방통제관리조치에 복종해야 합니다. 발열과 함께 기침, 호급곤란 등 급성호흡기관 감염증상이 있을 경우 마땅히 제때에 사회구역, 위생건강 혹은 이민관리기구에 보고하며 진료와 발병상황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각급 이민관리기구에서는 관련 부문과 함께 국내 외국인의 예방통제봉사자문사업을 전개하고 의료위생기구와 협조해 검사진료를 진행하며 거주기간에 봉착하는 어려움과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질문: 현재 중국 내지 주민은 정상적인 출입경이 가능한가?
답변: 목전 무한을 빠져나가는 통로를 봉쇄한 외 전국 륙,해,공 대외개방통상구는 정상적으로 운행되기에 중국 내지 주민은 유효한 출입경 증명서를 갖고 정상적으로 출입경할 수 있습니다. 국가이민관리국 소속 각 통상구 출입경 국경검사기관에서는 계속해 귀국인원들에게 상응한 편리와 봉사를 제공하며 해당 위생의료기구와 배합해 필요한 발병상황조사를 전개하게 됩니다. 발병예방통제사업의 수요와 일부 국가, 지역에서 이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페염 발병상황에 대해 입국관제조치를 실시한 상황에 따라 중외인원의 신체건강과 생명안전을 보장하고 정상적인 출입경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최근 출국계획이 있는 내지 주민은 합리하게 출행시간을 확정해 불필요한 손실을 피면하길 건의합니다. 목전 조선, 까자흐스딴, 말레이시아, 필리핀, 오스트탈리아, 한국, 까타르, 일본, 베트남, 인도, 영국, 인도네시아, 프랑스, 먄마, 이딸리아, 아랍추장국련방, 스리랑카 등 국가와 향항, 오문, 대만지역에서는 이미 중국 내지(대륙)에서 입국하는 관광객들에 대해 제한성 조치를 취했습니다. 출국할 필요가 있을 경우 미리 중국주재 관련 국가 혹은 지역 대표기구, 항공회사 혹은 경외접대단위에서 목적지 국가 혹은 지역에서 취하는 입경관리통제조치 상황을 료해해야 합니다.
질문: 목전 중국공민은 공안기관출입경관리부문에 가서 일반려권 등 출입경증명서 수속을 밟을 수 있는가?
답변: 중외인원의 생명안전과 신체건강을 보호하고 인원 국제류동이 발병상황에 주는 영향을 줄이며 정상적인 출입경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내지 주민들이 출국계획을 합리하게 안배하고 특수수요가 없는 경우 출입경증명서 신청을 잠시 늦출 수 있습니다. 목전 호북성공안기관출입경관리부문에서는 중국공민의 출입경증명서 신청 접수를 잠시 중지했으며 신청접수 회복시간을 발병예방통제 상황에 따라 확정하게 됩니다. 기타 지방공안기관출입경관리부문에서는 음력설 련휴로 인해 창구봉사를 잠시 중지하게 됩니다. 특수상황이 없는 경우 음력설 련휴가 끝난 후 호북성 이외 공안기관출입경관리부문에서는 계속해 공민출입경증명서신청을 정상적으로 접수하게 됩니다.
관련 당사자들은 당지 공안기관출입경관리부문과 련계해 창구개방정보와 관련 증명서 신청요구를 료해할 수 있습니다. 인원밀집을 줄이고 자주 오가는 것을 피면하기 위해 수요가 있는 신청자는 온라인예약 등 경로를 통해 신청을 제출하는 구체적인 시간을 확정하여 각 창구단위에서 증명서처리봉사를 보다 잘 제공하고 접수심사비준효률을 제고하도록 편리를 주어야 합니다.
각지(호북성내 인원 포함)에서 특수한 사유로 인해 긴급히 출입경증명서 수속을 밟아야 할 경우 수시로 각지 공안기관출입경관리부문과 련계해 특수안건심사비준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 목전 호북무한통상구는 정상적인 출입경이 가능한가?
답변: 목전 각 나라 인원들은 호북무한 지역의 대외개방통상구 <무한천하공항, 한구항>을 통해 정상적으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무한을 빠져나가는 출국통로가 이미 봉쇄된 원인으로 비준을 거치지 않은 인원통행은 배치하지 않습니다.
질문: 목전 중국내지 주민은 셀프통로를 통해 국경검문수속을 밟을 수 있는가?
답변: 통상구 발병예방통제사업 수요에 따라 일부 통상구출입경 국경검사기관에서는 일부 셀프검사통로를 잠시 봉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관광객들은 마땅히 인공검사통로를 거쳐 통관해야 합니다. 출입경 관광객들은 현장사업인원의 배치에 복종하고 규정에 따라 통관검사수속을 밟아야 합니다.
발병예방통제기간 통상구 출입경국경검사기관 인공검사통로는 해당 주관부분과 배합해 체온검사, 로정문의 및 밀접한 접촉 상황 등 필요한 검사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바 광범위한 출입경인원들은 자각적으로 배합해야 합니다. 각 통상구 출입경국경검사기관에서는 대형통상구 중국공민통관대기시간이 30분을 넘기지 않으며 외국인의 출입경이 순조롭도록 확보하게 됩니다.
질문: 향항오문대만 방문 비준을 받았으나 전염병발생 원인으로 유효기간 내에 방문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
답변: 목전 향항오문대만 지역 주관부문에서는 내지(대륙) 주민들에 대해 입국제한규정을 내렸습니다. 향항오문대만 방문비준을 받았으나 전염병발생 영향으로 유효기간내에 향항오문대만지역에 입국할 수 없는 경우 공안기관출입경관리부문에서는 전염병통제조치 해제 후 증명서소지인의 의사에 따라 동등한 종류의 유효기간의 증명서비준을 무료로 다시 처리해주게 됩니다.
질문: 관광객의 출입경 도중에 의심 발병증세가 나타나면 어떻게 하나?
답변: 출입경인원이 발열과 함께 기침, 호흡곤란 등 급성호흡기관 감염증세가 나타나면 마땅히 신속히 출국관광을 중지하고 자각적으로 사람들과 멀리 떨어지며 가까운 의료위생기구에 가서 진료해야 합니다. 통상구 혹은 소재지 이민관리기구에서도 필요한 협조를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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