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비상시기에 모여앉아 도박을 한 것은 확실히 잘못된 행동입니다. 반드시 고칠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를 계기로 주의하라고 조언할 것입니다.”
일전 연길시공안국에서는 금지령을 위반하고 모여서 도박을 한 15명에게 치안처벌을 내렸다.
2월 17일 13시 14분, 연길시공안국 의란파출소에서는 한 주민집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파출소에서 즉시 출동해 현장에 도착해보니 15명이 두 방에 나눠앉아 도박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민경들은 즉석에서 도박에 사용할 자금 1천여원을 몰수하고 리모 등을 의란파출소로 데리고 가 조사했다.
조사를 통해 학모모 등 14명(가족성원이 아니고 동일한 촌의 촌민들이 아님)은 정부에서 공고를 발표한 상황에서 여전히 의란진 모 촌에 있는 리모네 집에 모여 도박을 하였다. 이는 인민정부가 긴급상황에서 법에 의해 내린 결정을 거부한 위법행위를 구성하였다. <<치안관리처벌법>> 제50조 첫번째 항목 첫번째 규정에 따라 공안부문에서는 “인민정부가 긴급상황에서 법에 따라 내린 결정, 명령을 거부한” 혐의로 15명에게 행정처벌을 내렸다. 그중 위법행위인 리모(74세)에 대해서는 행정구류 10일 처벌을 내려야 되지만 나이가 70주세 이상이여서 <<치안관리처벌법>> 제21조 제3항 규정에 따라 행정구류 처벌을 집행하지 않는다. 호모모 등 기타 14명에게는 행정벌금 처벌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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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연변조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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