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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거부에 욕설까지 하더니" 훈춘 남성, 결국...!
조글로미디어(ZOGLO) 2020년3월4일 09시10분    조회: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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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일, 훈춘시인민법원은 훈춘시 첫 전염병 예방통제사업 관련 공무집행 방해사건을 공개 재판하고 피고인 강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6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 강모는 죄를 인정하고 재판에 승복한다고 표했다.
 
 



 
2월 26일, 훈춘시 마천자향 오이촌 사업일군들이 피고인 강모의 집에 가서 방문조사를 하였는데 이 과정에 강모는 정부의 요구에 따라 실시하는 사업일군들의 방역 검사에 협조하지 않고 폭행, 칼로 위협하는 등 방식으로 조사사업을 방해했으며 또한  민경에게 욕설을 퍼붓고 민경을 밀치기도 하였다. 훈춘시인민검찰원에서는 3월 2일 훈춘시인민법원에 공소를 제기했다.
 
 
3월 3일, 훈춘시인민법원은 전염병 예방통제기간 전문 격리법정을  설치하고 죄와 벌을 받는 절차를 적용하여 이번 사건을 공개 심리하였다. 법원은 강모가 신종 코로나 페염 전염병 예방통제기간 폭력, 협박 수단으로 사업일군들이 법에 따라 공무를 집행하는 것을 방해하여 전염병 예방통제기간 관련 규정을 엄중히 위반했으며 그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죄를 구성한다고 인정했다. 검찰기관에서 고발한 죄명이 성립되여 량형을 적절히 하였는 바 강모가 죄와 벌을 인정한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 강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6개월을 선고했다. 
 
훈춘기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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