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도문시공안국 향상변경파출소에서는 인민정부가 긴급상황에 발표한 결정과 명령을 집행하지 않은 사건을 조사 처리했다.
2020년 3월 1일 21시경, 도문시 모 소구역 3호 아빠트에 거주하는 위법행위인 박모는 안해 장모가 상해에서 도문에 돌아온 후 신종 코로나 페염 전염병 예방통제사업지도소조판공실 공고(4호)에 따라 집에서 자가격리하고 있는 것을 번연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실내로 진입하려 하였다. 하지만 자가격리중인 안해에게 거절을 당하자 박모는 술기운을 빌어 집 방범문을 걷어차 부수고 문에 붙인 방역 격리 봉인종이를 찢은 후 실내로 들어갔다.
목전 위법행위인 박모는 《중화인민공화국치안관리처벌법》제5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행정구류 10일의 처벌을 받았다.
전염병 예방통제사업을 잘하는 것은 전 사회의 공동한 책임이다. 인민군중의 생명안전과 신체건강을 담보하기 위해 모든 인원은 주동적으로 정부의 사업에 협조해야 하며 자각적으로 전염병 예방통제 사업요구를 준수해야 한다. 경찰은 정부가 긴급 상황에서 발표한 결정과 명령을 집행하지 않을 경우 위법절차의 심각성에 따라 공안기관에서 법적 책임을 엄하게 추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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