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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 주택가서 흉기란동으로 한명 숨지고 2명 다쳐!
조글로미디어(ZOGLO) 2020년3월10일 09시01분    조회: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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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7일 밤, 연길시 한 아빠트단지 업주와  보안일군사이에 차량 진입불가 문제로 충돌이 발생해 업주가 휘두른 흉기에 보안일군이 2명이 다치고 1명이 숨졌다. 목전 연길시공안국은 법에 따라 범죄용의자 조모모에게 형사구류 강제조치를 취했다. 
 
 
3월 7일 20시 49분경, 연길시공안국은 누군가가 영륜소진 보안실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는데 흉기에 부상당한 사람도 있다는 군중의 제보를 받았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신속히 현장으로 출동했고 현장에서 흉기를 휘두른 조모모를 붙잡고 다친 인원을 병원으로 이송하였다. 
 
조사결과 3월 7일 20시 30분경, 범죄용의자 조모모는 자가용차를 운전하고 영륜소진 아빠트 단지에 위치한 집에 들어가 물건을 가지려 했다. 하지만 차량 번호판이 출입문 통제 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은데서 아빠트 단지에 진입할 수 없게 되였고 이 문제로 보안일군과 분쟁이 생기게 되였다. 집으로 돌아간 후 조모모는 주방에서 칼 두자루를 가지고 재차 아빠트 단지 보안실을 찾아 보안일군과 론쟁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 3명의 보안일군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다. 이로인해 보안일군 장모모는 현장에서 숨지고 보안일군 우모모, 등모모는 흉기에 다쳐 병원으로 이송되였다. 료해한데 의하면 병원으로 이송된 우모모, 등모모는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한다.  3월 8일, 연길시공안국은 법에 근거하여 범죄용의자 조모모에 형사구류 강제조치를 취했다. 
 
 
한편 공안기관은, 전염병 예방통제기간 고의로 헛소문을 날조하거나 전파해 사회에 공황을 일으키거나 전염병 예방통제사업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공안기관은 법에 근거하여 엄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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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연변조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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