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민법전] 안해가 모르는 남편의 빚 공동채무에 속하는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20년6월29일 08시24분    조회:2634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동생의 남편이 밖에서 장사를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서 돈을 많이 빌렸지만 모두 손해를 보면서 빚을 지게 되였다. 하지만 동생은 돈을 빌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 현재 두 사람은 리혼을 앞두고 있는데 동생은 남편이 자기몰래 빌린 돈을 함께 상환해야 하는가? 민법전은 이와 관련해 어떻게 규정했는가?

민법전은 부부 공동채무의 확정표준을 명확히 규정했다.

장기간의 사법실천을 바탕으로 경험을 쌓고 부단한 보완을 거쳐 민법전은 부부 공동의사표시에 의해 진 채무와 관련한 사법해석을 수렴하고 혼인가정편 제1064조에 부부 공동채무 확정표준을 명확히 밝혀 사법판결에 통일규칙을 제시했다.

‘공동채무 공동체결(共债共签)원칙’이란 무엇인가? 이 원칙은 민법전 제1064조중 부부 량측이 공동의사표시에 의해 진 채무가 바로 공동채무라는 것이다. 간단히 해석하면 ‘공동채무 공동체결 원칙’이다. 다시 말해 부부 쌍방이 빚을 질 데 대한 태도를 표시했다면 이는 부부의 공동채무이다. 례를 들면 대차관계에서 부부 쌍방이 대출인이 가지고 있는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면 이는 공동채무에 속하고 쌍방이 함께 상환해야 한다. 만약 계약서에 남편 이름만 있지만 그후 안해가 구두로 “남편과 함께 상환하겠다”라고 표시했다면 이역시 공동채무에 속하고 심지어 돈을 빌릴 때 부부 쌍방 모두 현장에 있었다면 남편이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어도 안해가 서명할 때 함께 있었기에 이는 일종의 묵시의 표달방식으로 간주되여 공동채무에 속한다.

안해가 완전히 모르는 상황에서 남편이 진 빚은 부부 공동채무에 속하는가?

부부 쌍방이 상황을 모두 알고 함께 부담할 것을 표시한 외에 민법전 제1064조는 또 부부중 한 사람의 개인명의로 빌린 채무도 부부 공동채무에 속하는 2가지 경우를 규정했다. 첫째는 가정 일상생활수요로 인한 채무이고 둘째는 부부 공동생활, 공동생산경영에 사용된 채무이다.

첫번째 경우는 “가정의 일상생활수요로 인해 개인명의로 빌린 채무이다.” 례를 들면 남편이 돈을 빌려 일반차량을 구매해서 출퇴근 교통수단으로 사용했다면 비록 안해가 누구한테서 언제, 얼마를 빌렸는지를 모른다 해도 이 돈은 가정 일상생활에 사용되였기에 부부의 공동채무에 속한다. 하지만 만약 남편이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상황에서 거액의 돈을 빌려 고급차량, 고급서화와 그림을 소장했다면 이는 일상생활수요를 넘어섰기에 안해가 이 사실을 모른다면 이는 공동채무가 아니게 된다. ‘가정의 일상생활수요를 초과했는가’는 매개 가정 자체의 경제수준에 근거해 판단한다.

두번째 경우는 ‘가정 일상생활수요를 넘어섰지만 부부 공동생활, 공동생산경영에 사용된 개인명의로 빌린 채무이다.’ 상술한 례를 계속 이어서 비록 형편이 아주 어렵지만 남편이 돈을 빌려 고급차량을 구매했고 안해도 경상적으로 이 차량을 리용해 출퇴근을 했다면 이 빚은 부부가 공동으로 상환해야 한다. 혹은 남편이 장사를 위해 많은 돈을 빌렸지만 안해가 몰랐다고 해도 가정의 주요 생활원천이 남편이 장사로 번 돈이라면 이는 부부 공동생산경영에 사용되였기에 공동채무로 간주된다. 하지만 만약 남편이 돈을 빌려 몰래 주식을 구매했는데 안해가 이를 몰랐으며 남편이 주식으로 번 돈을 숨겼거나 남에게 주었다면 이런 주식투기행위는 공동생산경영에 사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빌린 돈이 부부의 공동채무에 속하지 않는다.
 
글 인민넷 조문판/사진 네이버 

파일 [ 1 ]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926
  • 신종코로나바이러스페염이 발생한 이래 의료보건부문은 혹독한 시련을 이겨내고 신종코로나바이러스페염 방역저격전에서 큰 역할을 했다. 방역통제의 상시화와 더불어 일전에 국무원판공청에서 “의약위생체제개혁심화를 2020년하반기중점과업”으로 할데 관한 문건을 하달했다. 그럼 하반기 방역통제와 병치료에...
  • 2020-07-31
  • 연길 한 남자 "모 시장 코로나 검출" 위챗 날조했다가 8일간 구류                   연길의 한 남자가 위챗 단체방에 "코로나 전염"관련 류언비어를 날조해 퍼뜨렸다가 8일간 구류됐다.      연길시공안국에 의하면 7월 22일 18시 쯤, 연길시 건공파출소에서...
  • 2020-07-28
  • 14일, 연길시사회보험사업관리국에서 료해한 데 따르면 전염병 예방, 통제 기간 이 국에서는 연길시민영유치원의 경제곤난을 줄이기 위해 2월부터 시작하여 국가에서 출범한 사회보험료 감면 정책 지원을 실시했다. 사업일군의 소개에 의하면 6월말까지 연길시의 23개 민영유치원의 249명 사회보험참가자가 도합 17만 6200...
  • 2020-07-16
  • 7월10일 연길시 교육부문에서는 회의를 열고 본부문에 존재하는 부정행위와 작풍문제에 대한 전문단속사업을 포치했다. 회의는 중앙규률검사위원회와 성, 주규률검사위원회원회의 정신을 관철하고 교육분야에 존재하는 각종 법과 규률위반행위를 엄숙히 조사처리하며 올바른 기풍을 수립하고 공평공정의 교육환경을 마련해...
  • 2020-07-15
  • 동생의 남편이 밖에서 장사를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서 돈을 많이 빌렸지만 모두 손해를 보면서 빚을 지게 되였다. 하지만 동생은 돈을 빌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 현재 두 사람은 리혼을 앞두고 있는데 동생은 남편이 자기몰래 빌린 돈을 함께 상환해야 하는가? 민법전은 이와 관련해 어떻게 규정했는가? 민법전은 부부...
  • 2020-06-29
  • 주택적립금은 항상 각별한 주목을 받아왔다. 주택적립금을 취소할지 여부에 관한 화제가 잦아들기 바쁘게 적립금 조정에 관한 화제가 새롭게 이슈로 떠올랐다. 년중에 들어서면서  각지는 륙속  주택적립금 조정 창구기간에 접어들었다.  올해 적립금납부에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  이러한 변화가&nbs...
  • 2020-06-22
  • 4월 8일, 한 네티즌이 연변12345·백성열선(문정)플랫폼을 통해 연길 북대건재시장에서 업주들이 날마다 모여서 함께 식사하는 현상이 있있다고 반영해왔다.   이 네티즌은 "연길 북대건재시장에서 영업시간에 종업원들이 매일 점심시간마다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는데 이는 회식에 해당되지 않는가? 매일 영업...
  • 2020-04-10
  • 전염병 예방통제형세가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생산생활질서가 회복되면서 음주운전 위법행위가 또다시 머리를 쳐들고 있다. 음주운전의 상승세를 억제하고 업무 복귀와 생산 재개를 위해 효과적으로 봉사하기 위해 공안부 교통관리국과 길림성공안청 교통관리국 통일포치에 따라 전 성 각지 공안국 교통경찰부문에서는 음주...
  • 2020-04-09
  • 난방 공급이 끝나기까지 아직 12일정도 남아 있으나 최근 많은 시민들의 지난 4월 1일부터 난방 공급이 잘 안된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연길시의 난방 공급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7일 오후 기자는 시민들의 집을 직접 방문했다.     연길시 하남에 거주하는 올해 75세 고령인 강씨는“4월 1일부...
  • 2020-04-08
  • [급!!] 도문 장안진 (위자구) 4명 아이들을 찾아주세요~ 오늘 아침 6시 45분경, 기자는 류녀사로부터 어제 (29일) 오후 3시좌우에 도문시 장안진 (위자구)에서 3명의 아이들을 잃어버렸는데 아직까지도 돌아오지 않았다고 제보를 받았다. 조사에 의하면 실제 잃어버린 아이는 모두 4명이고 3명의 아이는 성이 풍씨로 제보자...
  • 2020-03-30
‹처음  이전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