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민법전] 안해가 모르는 남편의 빚 공동채무에 속하는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20년6월29일 08시24분    조회:2962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동생의 남편이 밖에서 장사를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서 돈을 많이 빌렸지만 모두 손해를 보면서 빚을 지게 되였다. 하지만 동생은 돈을 빌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 현재 두 사람은 리혼을 앞두고 있는데 동생은 남편이 자기몰래 빌린 돈을 함께 상환해야 하는가? 민법전은 이와 관련해 어떻게 규정했는가?

민법전은 부부 공동채무의 확정표준을 명확히 규정했다.

장기간의 사법실천을 바탕으로 경험을 쌓고 부단한 보완을 거쳐 민법전은 부부 공동의사표시에 의해 진 채무와 관련한 사법해석을 수렴하고 혼인가정편 제1064조에 부부 공동채무 확정표준을 명확히 밝혀 사법판결에 통일규칙을 제시했다.

‘공동채무 공동체결(共债共签)원칙’이란 무엇인가? 이 원칙은 민법전 제1064조중 부부 량측이 공동의사표시에 의해 진 채무가 바로 공동채무라는 것이다. 간단히 해석하면 ‘공동채무 공동체결 원칙’이다. 다시 말해 부부 쌍방이 빚을 질 데 대한 태도를 표시했다면 이는 부부의 공동채무이다. 례를 들면 대차관계에서 부부 쌍방이 대출인이 가지고 있는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면 이는 공동채무에 속하고 쌍방이 함께 상환해야 한다. 만약 계약서에 남편 이름만 있지만 그후 안해가 구두로 “남편과 함께 상환하겠다”라고 표시했다면 이역시 공동채무에 속하고 심지어 돈을 빌릴 때 부부 쌍방 모두 현장에 있었다면 남편이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어도 안해가 서명할 때 함께 있었기에 이는 일종의 묵시의 표달방식으로 간주되여 공동채무에 속한다.

안해가 완전히 모르는 상황에서 남편이 진 빚은 부부 공동채무에 속하는가?

부부 쌍방이 상황을 모두 알고 함께 부담할 것을 표시한 외에 민법전 제1064조는 또 부부중 한 사람의 개인명의로 빌린 채무도 부부 공동채무에 속하는 2가지 경우를 규정했다. 첫째는 가정 일상생활수요로 인한 채무이고 둘째는 부부 공동생활, 공동생산경영에 사용된 채무이다.

첫번째 경우는 “가정의 일상생활수요로 인해 개인명의로 빌린 채무이다.” 례를 들면 남편이 돈을 빌려 일반차량을 구매해서 출퇴근 교통수단으로 사용했다면 비록 안해가 누구한테서 언제, 얼마를 빌렸는지를 모른다 해도 이 돈은 가정 일상생활에 사용되였기에 부부의 공동채무에 속한다. 하지만 만약 남편이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상황에서 거액의 돈을 빌려 고급차량, 고급서화와 그림을 소장했다면 이는 일상생활수요를 넘어섰기에 안해가 이 사실을 모른다면 이는 공동채무가 아니게 된다. ‘가정의 일상생활수요를 초과했는가’는 매개 가정 자체의 경제수준에 근거해 판단한다.

두번째 경우는 ‘가정 일상생활수요를 넘어섰지만 부부 공동생활, 공동생산경영에 사용된 개인명의로 빌린 채무이다.’ 상술한 례를 계속 이어서 비록 형편이 아주 어렵지만 남편이 돈을 빌려 고급차량을 구매했고 안해도 경상적으로 이 차량을 리용해 출퇴근을 했다면 이 빚은 부부가 공동으로 상환해야 한다. 혹은 남편이 장사를 위해 많은 돈을 빌렸지만 안해가 몰랐다고 해도 가정의 주요 생활원천이 남편이 장사로 번 돈이라면 이는 부부 공동생산경영에 사용되였기에 공동채무로 간주된다. 하지만 만약 남편이 돈을 빌려 몰래 주식을 구매했는데 안해가 이를 몰랐으며 남편이 주식으로 번 돈을 숨겼거나 남에게 주었다면 이런 주식투기행위는 공동생산경영에 사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빌린 돈이 부부의 공동채무에 속하지 않는다.
 
글 인민넷 조문판/사진 네이버 

파일 [ 1 ]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926
  • 3월 9일 저녁 7시경, 왕청삼림공안국에서 협조수사통보를 발부하고 형사사건 혐의를 받고 있는 범죄용의자를 공개 수배했다.   현상통고   2020년 3월 5일, 왕청삼림공안국 관할구내에서 한차례 중대형사사건이 발생했는데 수사를 거쳐 방홍염에게 중대한 혐의가 있다.    방홍염, 녀, 한족, 신분증번...
  • 2020-03-10
  • 배달음식 먹다가 이물질 씹어 치아 빠져...연길시민 배상금 3000원 요구!   음식점에서 배달한 만두를 먹다가 치아가 빠져 시민이 업주에게 배상금3000원을 요구했다.    최근, 연길시민 양선생은 메이퇀 배달음식(美团外卖)을 통해 연길시 모 만두가게의 만두를 주문했는데 뜻밖에도 만두를 먹다가 치아가...
  • 2020-03-07
  • 3월 2일 연길시공안국, 연길시문화라지오텔레비죤방송및관광국,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에서 련합집법하여 전염병 예방통제기간 인민정부에서 긴급상황하에 법에 근거하여 발부한 결정에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문을 열고 영업한 사건을 조사처리 하였다.    微信图片_20200305142136.jpg3월 2일, 연길시공안국에서...
  • 2020-03-06
  • 일전 도문시공안국 향상변경파출소에서는 인민정부가 긴급상황에 발표한 결정과 명령을 집행하지 않은 사건을 조사 처리했다.   2020년 3월 1일 21시경, 도문시 모 소구역 3호 아빠트에 거주하는 위법행위인 박모는 안해 장모가 상해에서 도문에 돌아온 후 신종 코로나 페염 전염병 예방통제사업지도소조판공실 공고(...
  • 2020-03-05
  • 3월 3일, 훈춘시인민법원은 훈춘시 첫 전염병 예방통제사업 관련 공무집행 방해사건을 공개 재판하고 피고인 강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6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 강모는 죄를 인정하고 재판에 승복한다고 표했다.       2월 26일, 훈춘시 마천자향 오이촌 사업일군들이 피고인 강모의 집에 가서 방문...
  • 2020-03-04
  • 연길시공안국에서 최근  아빠트단지내에서 도박판을 벌인 17명을 조사처리하고 처벌을 내렸다.   2월 25일, 연길시공안국 신흥파출소는 신흥가두의 모 아빠트단지  6층에서 사람들이 모여 도박을 하고 있다는 군중제보를 받고 신속히 현장에 출동했다.민경들은 현장에서 집주인 박모와  마작을 놀고 있...
  • 2020-02-29
  • 전염병 예방통제 기간, 외출을 하지 않고 회식을 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신체 건강을 위한 것이자 전염병을 예방통제하는 긴급한 상황에서 내려진 명령이므로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집행에 따라야 하는 지침이다. 하지만 룡정시의 단모, 단모무, 왕모 등 10명은 긴급한 상황에서 발표한 인민정부의 결정과 명령을 무시하고...
  • 2020-02-25
  • (화성=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경기도 화성의 한 아파트에서 여행용가방에 담긴 여성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 조사(PG)[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24일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전날인 23일 오후 5시께 화성시 향남읍의 한 아파트 2층 A(40ㆍ남) 씨 집에서 B(36ㆍ여)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A 씨와...
  • 2020-02-24
  •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마스크를 대신 구해 주겠다'며 같은 중국인으로부터 1억여원을 받아 도박에 탕진한 중국인이 구속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구속한 중국 국적의 30대 A씨를 다음 주 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온라인상에서 알고 지내던 중국인 자...
  • 2020-02-23
  •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비상시기에 모여앉아 도박을 한 것은 확실히 잘못된 행동입니다. 반드시 고칠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를 계기로 주의하라고 조언할 것입니다.”   일전 연길시공안국에서는 금지령을 위반하고 모여서 도박을 한 15명에게 치안처벌을 내렸다.     2월 17일 1...
  • 2020-02-22
‹처음  이전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