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민법전] 안해가 모르는 남편의 빚 공동채무에 속하는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20년6월29일 08시24분    조회:2954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동생의 남편이 밖에서 장사를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서 돈을 많이 빌렸지만 모두 손해를 보면서 빚을 지게 되였다. 하지만 동생은 돈을 빌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 현재 두 사람은 리혼을 앞두고 있는데 동생은 남편이 자기몰래 빌린 돈을 함께 상환해야 하는가? 민법전은 이와 관련해 어떻게 규정했는가?

민법전은 부부 공동채무의 확정표준을 명확히 규정했다.

장기간의 사법실천을 바탕으로 경험을 쌓고 부단한 보완을 거쳐 민법전은 부부 공동의사표시에 의해 진 채무와 관련한 사법해석을 수렴하고 혼인가정편 제1064조에 부부 공동채무 확정표준을 명확히 밝혀 사법판결에 통일규칙을 제시했다.

‘공동채무 공동체결(共债共签)원칙’이란 무엇인가? 이 원칙은 민법전 제1064조중 부부 량측이 공동의사표시에 의해 진 채무가 바로 공동채무라는 것이다. 간단히 해석하면 ‘공동채무 공동체결 원칙’이다. 다시 말해 부부 쌍방이 빚을 질 데 대한 태도를 표시했다면 이는 부부의 공동채무이다. 례를 들면 대차관계에서 부부 쌍방이 대출인이 가지고 있는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면 이는 공동채무에 속하고 쌍방이 함께 상환해야 한다. 만약 계약서에 남편 이름만 있지만 그후 안해가 구두로 “남편과 함께 상환하겠다”라고 표시했다면 이역시 공동채무에 속하고 심지어 돈을 빌릴 때 부부 쌍방 모두 현장에 있었다면 남편이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어도 안해가 서명할 때 함께 있었기에 이는 일종의 묵시의 표달방식으로 간주되여 공동채무에 속한다.

안해가 완전히 모르는 상황에서 남편이 진 빚은 부부 공동채무에 속하는가?

부부 쌍방이 상황을 모두 알고 함께 부담할 것을 표시한 외에 민법전 제1064조는 또 부부중 한 사람의 개인명의로 빌린 채무도 부부 공동채무에 속하는 2가지 경우를 규정했다. 첫째는 가정 일상생활수요로 인한 채무이고 둘째는 부부 공동생활, 공동생산경영에 사용된 채무이다.

첫번째 경우는 “가정의 일상생활수요로 인해 개인명의로 빌린 채무이다.” 례를 들면 남편이 돈을 빌려 일반차량을 구매해서 출퇴근 교통수단으로 사용했다면 비록 안해가 누구한테서 언제, 얼마를 빌렸는지를 모른다 해도 이 돈은 가정 일상생활에 사용되였기에 부부의 공동채무에 속한다. 하지만 만약 남편이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상황에서 거액의 돈을 빌려 고급차량, 고급서화와 그림을 소장했다면 이는 일상생활수요를 넘어섰기에 안해가 이 사실을 모른다면 이는 공동채무가 아니게 된다. ‘가정의 일상생활수요를 초과했는가’는 매개 가정 자체의 경제수준에 근거해 판단한다.

두번째 경우는 ‘가정 일상생활수요를 넘어섰지만 부부 공동생활, 공동생산경영에 사용된 개인명의로 빌린 채무이다.’ 상술한 례를 계속 이어서 비록 형편이 아주 어렵지만 남편이 돈을 빌려 고급차량을 구매했고 안해도 경상적으로 이 차량을 리용해 출퇴근을 했다면 이 빚은 부부가 공동으로 상환해야 한다. 혹은 남편이 장사를 위해 많은 돈을 빌렸지만 안해가 몰랐다고 해도 가정의 주요 생활원천이 남편이 장사로 번 돈이라면 이는 부부 공동생산경영에 사용되였기에 공동채무로 간주된다. 하지만 만약 남편이 돈을 빌려 몰래 주식을 구매했는데 안해가 이를 몰랐으며 남편이 주식으로 번 돈을 숨겼거나 남에게 주었다면 이런 주식투기행위는 공동생산경영에 사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빌린 돈이 부부의 공동채무에 속하지 않는다.
 
글 인민넷 조문판/사진 네이버 

파일 [ 1 ]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926
  • (고양=뉴스1) 이동해 기자 = 국내 네 번째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환자가 발생된 27일 오전 경기 고양시 명지병원 입구에 중국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공지가 적혀 있다. 2020.1.27/뉴스1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이 중국 국경을 넘어 국내에서도 감염사례가 발생한 가운데 한국에서 근무하...
  • 2020-01-29
  • 28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대림중앙시장. 한 남성이 마스크를 착용한 아이의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다.   28일 낮 12시께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33㎡(10평) 남짓한 크기의 약국에 마스크를 찾는 손님 10여명이 몰렸다. 이미 흰 마스크를 쓴 한 여성은 마스크 50개가 든 상자를 사기도 했다. 약국만이 아니었...
  • 2020-01-29
  •   우한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네번째 확진자가 평택 지역에서 나와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임시 휴원에 들어간 28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한 어린이집에서 선생님이 우한폐렴과 관련해 휴원을 알리는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뉴스1]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공포가 중국동포에 대한 ...
  • 2020-01-29
  • 돈화시 공안국 교통경찰대대 사고 중대는 최근 돈화시 발해가의 어느 길목에서 자동차가 행인을 치여서 행인이 크게 다쳐서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신고를 접수한후 민경은 즉시로 병원으로 출동하여 신고자 뢰모를 만났다. 뢰모는 자신이 운전도중 관찰을 소홀히 하여 행인을 치여 병원으로 옮겼...
  • 2020-01-19
  •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돈을 갚지 않는다며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김승주 박성윤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살인 혐의로 징역 18년, 마...
  • 2020-01-12
  • [괴산=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 괴산경찰서는 26일 말다툼을 하던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로)로 조선족 A(33)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8시께 증평군 증평읍 자신의 아파트에서 말다툼을 하던 조선족 지인 B(33)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얼굴 등을 다친...
  • 2019-12-27
  • 17일 밤, 연길시공안국 치안관리대대, 특종경찰대대 등 집법부문이 련합으로 매음도박마약 등 불법현상들에 대한 집중단속행동을 펼쳤다. 이날 밤 7시 30분, 50여명의 경찰들이 두개조로 나누어 기차역, 려객운수소부근, 교정주변, 병원부근 등 여러 곳의 업소들과 오락장소들에 대해 검사를 진행했다. 주로 업소들, 특히는...
  • 2019-12-20
  • 택시를 타고 령수증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최근, 리선생은 택시를 탈 때 령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택시를 만났다.   일전, 연길시민 리선생은 택시를 타고 연길서역에서 연변병원으로 갈 때 운전수에게 령수증을 발급을 요구하다 거절을 당했고, 운전수의 태도가 아주 나빴다며 관련 부문에서 이 문제에 중...
  • 2019-12-18
  • 건물 방화(PG)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며 한밤중 모텔에 불을 지른 중국 교포가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13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김모(3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8월 25일 오전...
  • 2019-12-13
  • 피고인석 [연합뉴스 TV 캡처] 작성 이충원(미디어랩)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한국 물정에 어두운 중국 동포(조선족)를 상대로 중고차 사기 행각을 벌인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7·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
  • 2019-12-09
‹처음  이전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