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체류 외국인이 출국 후 재입국 시 신고한 체류 예정지가 자가격리 장소로 부적합한 사례가 자주 발생되여 한국 정부가 앞으로 자가격리 관리를 보다 강화한다.
입국심사 단계에서 실제 거주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자가격리에 부적합한 장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입국심사 시 외국인이 기재한 주소와 동일하면 시설격리 등을 조치하게되는데 자가격리 연락처 기재시 단순 지인이 아닌 실제 소유주 또는 관리인의 연락처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주소지 관리가 시급한 대상은 우선적으로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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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 외국인의 관리가 필요한 국가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심사 단계에서 거주지별 형태와 건물주와의 통화를 통해 실제 거주 여부 등을 파악하고, 해당 주소지가 자가격리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면 시설격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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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내의 고시원, 모텔 등 자가격리에 부적합한 장소에 대한 주소 정보를 미리 제공받아 ‘자가격리 부적합 주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입국심사 시 외국인이 특별검역신고서에 기재한 주소지가 자가격리 부적합 주소에 해당하는 경우 공항·항만 검역소에 통보하고 시설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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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다수가 공동으로 숙식하거나 화장실을 공유하는 등 주거의 독립성이 없는 쪽방촌 등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시설격리로 전환하도록 검역지침 반영을 추진한다. 특히 해외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에서도 자가격리 주소 및 연락처 기재 시 단순 지인의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고 자가격리 장소 소유주 또는 관리인의 연락처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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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등록 업무 시 동일주소지에 다른 외국인이 이미 등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동일 주소지에 등재된 외국인이 일정 인원 이상이면 필수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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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거주지와 실제 체류 장소가 다르거나 허위로 체류지 신고를 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처벌을 강화. 범칙금은 현행 10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인상.
ERUZA/흑룡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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