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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 사기 상술에 요주의
조글로미디어(ZOGLO) 2020년11월4일 09시15분    조회:1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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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의식 높여야

2일, 연길시공안국 반전신인터넷사기중심은 11월 11일 ‘온라인쇼핑절’ 기간에 흔히 발생하는 쇼핑몰 사기사건들을 정리하면서 소비자들이 온라인쇼핑을 하는 과정에 예방의식을 높여 사기 피해를 막을 것에 대해 주의를 주었다.

주공안국 반사기중심의 경찰 황약비에 따르면 ‘온라인쇼핑절’ 기간에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사기수법은 다음과 같다. 대다수 불법분자들은 고객서비스인원으로 사칭하여 피해자가 구매한 물품이 파손되였다거나 분실되였다는 리유로 반환, 배상해준다며 피해자의 련락처를 첨가한 후 사기행각을 펼친다. 이 밖에 불법분자들은 위챗 모멘트에 할인권 발부, 해외 구매 대행 등의 광고 정보를 ‘미끼’로 피해자의 련략을 유도하고 피해자가 돈을 지불한 후에는 또 물품이 세관을 통과하지 못하여 관세를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는 등의 리유로 추가지불을 요구한다.

올해 10월말, 룡정시 시민 리모는 인터넷에서 물건을 구입했다. 이 후 고객서비스인원을 자칭한 불법분자가 리모에게 그가 구매한 상품은 가짜상품이라며 련락을 취했다. 불법분자는 리모에게 배상해주겠다는 리유로 자신의 QQ아이디를 첨가하게 했고 그가 제공한 ‘피싱사이트’에 오르도록 유인한 후 리모의 신분증 번호, 은행카드 번호 등 정보를 기입하게 했다. 뒤이어 리모의 계좌에서 9만 9000원이 이체되였다.

황양비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불법분자가 보내온 QR코드나 링크를 스캔하거나 클릭하면 그들의 ‘함정’에 빠지게 되고 상대방이 요구하는 사이트에 자신의 은행카드 번호, 비밀번호, 신분증 번호 등을 입력하고 휴대전화로 받은 인증번호를 알려주면 곧바로 은행카드에서 돈이 빠져나간다.

경찰은 “시민들은 인터넷쇼핑을 할 때 구매 및 환불의 일반적인 조작과정과 정규 쇼핑 플랫폼에서는 링크나 QR코드와 같은 방식으로 환불해 주지 않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라면서 “구매사이트 이외의 환불 ‘통로’를 리용하지 말고 조작 전에 속지 않도록 공식 고객서비스인원을 통해 확인할 것”을 권유했다.

종합/연변일보 
사진 바이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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