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무부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고자 등록 외국인 9만여명의 체류기간을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은 12월 1일 기준 합법 체류 중인 등록 외국인과 거소 신고된 외국 국적 동포 가운데 2월 28일까지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다. 체류 기간은 만료일로부터 3개월 직권 연장된다.
이번 체류기간 직권 연장은 지난 2월과 4월에 이어 세 번째다. 다만 소재 불명자와 불법체류 외국인은 대상이 아니며, 이미 온·오프라인으로 체류기간 연장 허가신청을 해 심사 중이거나 해외 체류자, 건강보험·조세 체납자도 제외된다.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기타(G-1) 체류자격 외국인도 대상에서 빠졌다. 결혼이민자의 부모(F-1-5)는 법령상 체류 가능 기간 내에서만 체류 기간이 연장된다.
연변일보 정은봉 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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