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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말전으로 사회보험 납부해야
조글로미디어(ZOGLO) 2020년12월3일 09시54분    조회: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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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세무총국 연길시세무국에 따르면 2020년도 도시농촌주민기본양로보험과 2021년도 도시농촌주민의료보험을 납부하지 않은 보험가입자들은 올해 12월 말 전에 납부해야 한다.

2020년도 도시농촌주민기본양로보험 납부 기준은 200원에서 2000원사이이고 납부시간은 2020년 12월31일까지이다. 2021년도 도시농촌주민의료보험 납부 기준은 매 사람당 매년 320원 (학생, 아동은 매사람당 매년 200원)이고 도시농촌 최저생활보장 대상, 서류기입 빈곤호 등 특수 군체 개인은 190원 (학생, 아동 납부 금액은 70원) 납부하면 되며 집중 납부 기간은 2020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2019년 도시농촌주민기본양로보험 및 기본의료보험을 세무 징수로 이전한 이래 세무부문에서는 봉사를 일층 최적화해 납부자에게 온라인 오프라인 다원화 납부 경로를 제공함으로써 보험가입자들에게 적극 편리를 마련해 주고 있다.

국가세무총국 연길시세무국 사회보험비용 및 비세수주식 계장 범로에 따르면 광범한 납부자들에게 편리를 제공하고저 특별히 온라인, 오프라인 두가지 납부 방식을 개통했다. 온라인으로는 알리페이, 길림세무위챗계정, 위챗프로그램으로 납부할 수 있고 오프라인으로는 은행 창구, 세무 창구를 찾아 납부할 수 있다. 납부자들은 신분증을 가지고 여러 은행지점 및 세무창구를 찾아 두가지 보험 비용을 납부하면 된다. /연길tv 림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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