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는 페쇄된 통행환경으로 고속도로에서 함부로 주정차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을 위반한 행위로 상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얼마 전, 연길 고속도로 민경은 한차례 위법 정차 사건을 조사 처리했다.
2월 28일 오전 11시경, 길림고속도로공안 연길분국 지휘중심 민경은 감시카메라를 통해 차량번호가 길HWE***인 검은색 승용차가 훈춘-울란호트 고속도로 연길북 수금소 출구 순환도로에 들어섰을 때 갑자기 오른쪽 응급차도에서 정차한 것을 발견했다. 자세히 보니 운전석에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가 차에서 내려 자리를 바꾸는 것이였다. 그 사이 뒤따르던 차량들이 다급하게 이들을 피해가고 있었다. 이 정황을 발견한 지휘중심 민경은 즉시 수금소 출구에서 근무하는 민경에게 련계해 해당 차량을 세우고 검사하도록 하였다.
조사 결과 차안에 있던 두 사람은 부부였는데 모두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왕청에서 연길로 가는 길이였다. 당시 수금소 출구에 들어선 후 남편은 운전기술이 미숙한 안해가 걱정되여 순환도로에서 차를 세운 후 좌석을 맞바꿀 것을 요구했던 것이였다. 하지만 고속도로 출구 순환도로에서 정차하는 것은 엄연한 위법행위, 결국 안해는 벌금 200원, 벌점 6점의 처벌을 받게 되였다.
길림고속도로공안 연길분국 민경 손초월
“고속도로는 차량 흐름량이 많고 주행속도가 빠르기에 일단 고속도로에서 위법 정차하면 뒤따르던 차량들이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추돌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이 아닌 경우 고속도로 응급차도, 응급주차대를 점용해 정차하는 것은 모두 위법행위이므로 법에 따라 벌금 200원, 벌점 6점 처벌을 하게 됩니다. 만약 운전자가 꼭 정차해야 한다면 고속도로 휴게소에 진입하거나 고속도로를 벗어난 후 차량을 세워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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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연변교통문예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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