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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외벽 탈락 차량 파손...배상은 누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21년3월10일 08시16분    조회: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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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트단지의 건물 외벽 타일이 떨어져 밑에 있던 차량이 파손되였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할가? 최근 연길 한 시민은 건물 외벽에서 떨어진 타일 쪼각에 차유리가 파손되였는데 도대체 누가 배상해야 하는지 등 내용의 동영상을 온라인 서비스앱에 올리고 광범한 네티즌의 의견을 구했다.  
파손된 차량 주인 태녀사에 따르면 해당 아빠트 건물 로화로 외벽 타일이 마침 울안에 주차해 둔 자신의 자가용차에 떨어지면서 차유리가 파손됐다고 한다. 
 

사진 클릭하면 영상 볼 수 있습니다.

연후 태녀사는 물업관리부문을 찾아 해당 문제를 반영했다. 물업관리부문은, 이 사고는 6층 외벽 타일이 떨어지면서 차량이 파손되였기에 응당 6층 업주들이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6층 업주는 건물 외벽이 떨어진 것은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라면서 물업관리부문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인정했다. 
 
태녀사:
"모두 상대방의 문제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런 경우에는 누구의 책임입니까?"
 
목전 태녀사는 물업관리부문과 6층 업주를 기소한 상황이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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