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주여성 잔혹사] ① 한국인 남편들, '신원보증' 무기로 외국인 부인 폭행·학대
"남편과 시어머니는 한국어는 배워서 뭐하냐며 반대했다(...)시어머니는 '밭에서 같이 일하려고 데려왔다'며 한국어 배우러 다닐 시간에 농사일이나 하라고 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다. '내가 돈 주고 너를 데려왔는데, 공부는 무슨. 밭에서 일하라고 데려왔지'라며 한국어를 배우겠다는 나를 무시했다."
"남편과 시집 식구들이 폭력을 휘두른 것은 내가 한국에 온지 한달이 지나서부터였다. 가장 먼저 나를 때린 건 시조카였고, 조금 지나자 시누이가 가세했다. 남편은 시누이를 만나고만 오면 내 말은 듣지 않고 시누이와 조카들의 이야기만 믿으면서 나를 심하게 때렸다(...)한번은 내가 아이를 안고 있는데도 시누이가 나를 때렸는데, 남편은 옆에서 지켜만 보고 있었다. 남편에게 맞아서 병원에 간 것도 수차례였고, 어떤 때는 병원에서 나를 불쌍히 여겨 돈을 안 받기도 했다."
"어느 날 아이를 목욕시키던 중 옆에 있던 남편에게 물이 튀었다(...)화가 난 남편은 내 빰을 때렸다. 나는 겁이 났다. 당시 베트남 여성 살해 사건을 뉴스를 통해 많이 접했기 때문에 남편의 폭력은 나에게 충격이고 공포였다. 나는 너무 무서워 경찰에 신고했다. 그런데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나를 보호해주기보다는 남편의 편인 것 같았다(...)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했다. 시어머니는 '남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왜 같이 사느냐, 죽이라'라고 말했다."
"남편은 몸을 때리면 멍이 들고 쉽게 눈에 띄니까 몸 대신 머리만 계속해서 때렸다. 머리카락을 붙잡고 벽에다 나를 던지기도 했다. 하도 머리를 때려서 머리에 상처도 많이 났고 머리가 계속 아팠다. 몸도 점점 말라갔다. 아이가 커서 웬만한 것은 아는 나이가 되었는데도 아이 앞에서 나를 계속 때렸다. 아이가 울면서 싸우지 말라고 하면 TV를 크게 틀어 밖에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게 해놓고 때리기도 했다."
"결혼 이주 여성은 제도적으로 한국 남편에 종속될 수 밖에 없다"
국내 결혼 이주민 숫자는 약 30만 명에 달하고, 이들 중 80% 가량이 여성이다. 하지만 결혼 이주 여성들이 직면하는 문제는 그 실체에 비해 크게 드러나지 못했다. 결혼을 통해 가정이라는 사적 공간으로 편입된 여성들은 남편과 시집 식구들에 의해 통제, 고립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결혼 이주 여성들은 가정 내에서 심각한 폭력, 학대, 차별 등을 경험하더라도 한국어가 서툴고 도와줄 친구, 친척 등이 없기 때문에 대응할 방법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하지만 한국인 남편의 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리면서도 결혼 이주 여성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 힘든 이유는 따로 있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상임대표 허오영숙)는 8일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결혼 이주 여성은 제도적으로 한국인 배우자에게 종속될 수 밖에 없는 상태"라면서 "체류 연장, 귀화와 같은 결혼 이주 여성의 체류에 있어서 배우자의 조력을 필요로 하고 있고, 일부 한국인 배우자들은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통제의 수단으로 불안정한 체류 지위를 악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는 F6 '결혼이민' 비자로 한국에 체류하게 된다. F6 비자는 최대 3년까지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지만, 법무부는 2년 이내로 체류 기한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기간이 끝나고 체류를 연장하려고 할 경우, 남편의 '신원보증'이 필요하다. 남편들은 이 '신원보증'을 일종의 무기로 외국인 부인을 폭행하거나 학대한 뒤 경찰에 신고를 못 하게 한다는 것이다.
"사실은 국적도 받고 싶었는데 한국에 온지 1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나는 아직 한국 국적이 없다. 한국에서 나 혼자 국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남편이 안 해주니까 그냥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다." (<아무도 몰랐던 이야기> 중에서)
합법적인 체류 자격이 주어지지 않으면 결혼 이주 여성은 미등록 체류 상태가 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한국인과 결혼해 입국했다가 미등록 체류가 되는 사람이 2015년에 1966명, 2016년에 1433명에 이른다.
상당수 결혼 이민 여성들의 귀화 신청 불허 이유...'품행 미단정'
F6 비자를 받고 한국에 입국해 2년 이상 결혼생활을 하고 나면 귀화 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역시 남편의 도움이 필요하다. 결혼으로 이주한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한국인 배우자와 법률상 혼인 신고를 하고 한국에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결혼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3000만 원 이상의 재산이 있어야 한다. 결혼 이주 여성이 3000만 원 이상의 재산을 모은다는 것은 자력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이런 조건을 갖춘 결혼이민자가 귀화 신청을 하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신청자의 신원 및 범죄 경력을 조회하고 실제로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지 등 귀화 요건이 충족되는지 조사한다. 이어 한국어 능력과 한국 문화, 풍습 등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두 차례의 면접 심사를 실시한다. 이 모든 심사를 통과해야만 한국 국적을 획득할 수 있다.
면접 심사 과정에서도 남편이나 시집 식구들의 의견은 매우 중요하다. 2009년 결혼해서 한국에 들어왔으나 2012년 남편이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해 이혼을 당한 뒤, 자신의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 2014년 귀화 신청을 한 베트남 여성은 2016년 '품행 미단정'을 이유로 귀화 불허 통지를 받게 됐다. 법무부에 '품행 미단정'의 이유를 따져 물으니 남편과 시어머니가 '우리 며느리가 아기도 안 키우고 도망갔다'라고 쓴 진술서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귀화가 불허된 이주민들은 자신들의 어떤 행위가 품행 단정 요건에 어긋나는지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답답해하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당사자에게 소명할 기회나 이의를 제기할 여지를 두지 않고 있다.(<아무도 몰랐던 이야기>에서 인용)
이처럼 남편에 의해 좌우될 수 있는 귀화 신청 과정 때문에 결혼이민자들 중 약 30%가 귀화 불허 판정을 받는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에서 밝힌 결혼이민자 간이 귀화 신청 현황(법무부 자료)을 보면, 2014년 신청자 7456명 중 불허자가 3653명, 2015년 신청자 8882명 중 불허자가 3883명, 2016년 신청자 9396명 중 불허자가 1821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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