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사회관계망을 리용해 문제를 해결해 준다며 사기 친 남성이 돈화경찰에 검거됐다.
지난해 11월 6일, 돈화시공안국 발해파출소에서는 시민 장씨(녀)로부터 위챗 이름이 "조춘신(赵春信)"과"청풍 (清风)"으로 알려진 사람에게 1만 5517원을 사기당했다는 신고를 받았다.
피해자 장씨에 따르면, 지난 2017년 6월 그는 우연히 위챗에서 이름이 "조춘신(赵春信)"과"청풍 (清风)"이라는 사람에게 입금 하면 사회관계망을 리용해 감옥에 수감중인 장씨 남편의 보석수속을 해드릴 수 있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3년을 걸쳐 위챗을 리용해 그에게 총 1만 5517원을 보내줬지만 상대방이 아무런 소식이 없자 그제야 자신이 사기당한걸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사건신고를 받은 후 돈화시공안국 발해파출소는 전문조사조를 구성하여 자금의 흐름과 위챗번호에 대한 기술수사를 통해 용의자의 기본 외모특징과 신분, 주소 등 정보를 최종 확정지어 지난 3월 6일 돈화시 한 아파트단지에서 용의자를 체포했다.
심문 과정에서 용의자는 사기혐의를 사실대로 자백했고 현재 형사구류 되였다.
출처: 연변조간신문
편역: 연변일보 림홍길
이미지를 클릭하면 다음이미지가 보여집니다.
1 /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