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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경찰 습격죄 신설 후 첫 경찰 습격 사건 발생
조글로미디어(ZOGLO) 2021년4월22일 20시55분    조회: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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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 녀성 안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연길시병원 입원처에서 경비원과 다툼이 발생했다. 
 
이후 경찰이 출동해 말렸으나 안모는 도리여 경찰에게 욕설과 발길질을 하며 협조하지 않았다. 결국 4월 14일 안모는 경찰습격죄로 연길시공안국에 형사 구류됐다.
 

 
해당 사건은 《중화인민공화국형법》에 경찰 습격죄가 신설된 이래 처음으로 연길에서 발생한 경찰 습격 사건이다. 현재 사건은 체포 비준 단계에 진입한 상태다.
 
진학파출소 담당 경찰에 따르면 4월 13일 저녁 9시 50분, 한 녀성이 연길시병원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3명의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뒤, 경찰은 몸에서 엄청난 술 냄새를 풍기는 한 녀성이 3명의 경비원과 다투는 것을 발견, 녀성이 몸에 소주 한 병을 지니고 있는 것도 확인했다.
 
녀성이 이미 만취 상태인 것을 확인한 경찰은 신분증을 보여달라며 요구했고, 가족에게 련락을 취하려 했다. 하지만 녀성은 신분증을 꺼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찰에게도 마구 욕설을 퍼부었다. 
 
경비원은 경찰에게 “녀성을 발견했을 당시 녀성은 안내센터 뒤에서 술을 마시는 중이였으며, 문을 차고 술병을 던지면서 혼자 계속 욕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비원들이 다가가서 말리려 하자 녀성은 따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경비원들과 다투기까지 한 것이였다. 이 같은 상황을 료해한 경찰은 계속하여 녀성과 소통하려 노력했지만 녀성은 갑자기 발로 경찰을 차버렸고, 결국 녀성은 경찰에 의해 통제됐다.
 
파출소로 연행하는 길에도 녀성은 계속하여 경찰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또 한 파출소에 도착한 뒤에도 경찰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두 명의 보조 경찰의 얼굴과 눈을 할퀴고 때리면서 밤늦게까지 소란을 피웠다.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277조 관련 규정에 따르면 업무 집행 중인 인민경찰을 폭력으로 습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구역 혹은 관제 조치를 받으며, 총기와 관제 칼을 사용하거나 자동차로 들이받는 등 방식으로 인신 안전을 엄중하게 위협할 경우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출처: 연변교통문예라지오방송
편역: 김태연/연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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