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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 향후 2개월간 배달 오토바이 전동차 로인보행차 불법행위 단속 강화
조글로미디어(ZOGLO) 2021년4월28일 08시53분    조회:1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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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교통 사고를 감소하고 예방하며 인민군중의 생명 재산 안전을 보장하고 도로 교통 안전 형세의 지속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연길시교통대대는 전 시 배달 오토바이와 전동차, 로인보행차에 대한 교통질서 통행 관리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4월 25일부터 6월 25일까지 두달간 전 시 범위내에서 배달 오토바이와 전동차, 로인보행차의 교통 불법 행위 단속 행동이 전개된다.
 
현재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로인보행차’는 삼륜 혹은 사륜 전동차로 아직 국가공업및정보화부에서 발표한 《자동차제품상세정보》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대부분 공장에서 불법적으로 생산하여 설계와 구조에 있어서 안전하지 않다.
 
연길시교통대대 선전중대 조영의의 소개에 따르면 자체 무게 40kg 이상, 설계 시속 20km, 조력 장치가 없고 연유(燃油)를 구동력으로 하는 것은 모두 오토바이로 정의한다. 로인보행차는 현재 주로 4륜이며, 차량 제조가 매우 조잡하고 많은 안전성이 완벽하게 구비되지 않아 엄중한 안전우환이 존재한다.
 
또한 로인, 장애인은 신체조건이 차하기 때문에 무면허 운전이 보편적이다. 로인보행차를 구매하는 차주는 대부분 로인들로 전문 운전 훈련을 거치지 않고 도로에 오르기 때문에 신호 위반, 급행 차선을 점용, 불법 유턴, 역주행, 불법 주차, 비자동차 도로에서 주행하는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에 교통경찰부문은 관련 법률과 표준에 따라 전동차의 규정 위반, 신호 위반, 통행 금지 위반, 역주행 등 불법행위를 엄격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차 번호판, 면허증, 검사 합격표시가 있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사하고 신호 위반, 역주행,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발견 즉시 조사, 처리할 것이며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배달원에 대해서는 경찰들이 권유 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각 근무중대는 관할구역 배달 오토바이와 전동차, 로인보행차에 대한 교통법규를 결합해 근무 부서를 강화하고 중점거리, 구간의 경찰을 늘이며 경찰은 관할구역 거리의 책임자로서 배달 오토바이, 전동차, 로인보행차가 교통 법규를 어기는 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시정하도록 해야한다.
 
조영의는 이번 행동은 두달간 지속될 것이며, 불법행위는 발견 즉시 조사하며 매체를 통해 사회에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연변교통문예라지오방송
편역: 김태연/연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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