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길시 주택단지 개조공사가 전면적으로 가동되면서 현재 주택단지내 불법개조한 건축물을 집중적으로 철거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1551 곳의 불법건축물을 철거하였는데 그 면적이 31,620여평방메터에 이른다.
지난 16일,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은 건공가두 연춘사회구역내 주민이 공공용지를 무단으로 점용하여 불법개조한 건축물을 강제 철거했다.
해당 건축물은 1층과 2층 중간부분의 외부가 확대된 것이 였고, 합법적인 수속이 없어 자연자원국의 승인을 거친 후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은 건물 소유자에게 법률문서를 하달하여 서명을 받은 후 강제철거를 진행하였으며 주택건설국의 관련 책임자가 철거부분을 봉인했다.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 건공대대 지도원 원지국(袁志国)은 "올해 들어 건공대대에서는 152 곳의 불법건축물을 철거했고 그 면적이 2,631평방메터에 달했다. 일부 주민들이 스스로 철거 작업을 하지 않은 3곳에 대해 관련 법률 문서 하달한 후 오늘 강제 철거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은 업무배치에 따라 로후 아파트 개조공사를 보장하는 동시에 불법건축물 철거강도를 높여 주민들의 거주환경을 더욱 깨끗하고 쾌적하게 할 것이다”고 했다.
출처: 연변라지오TV방송국
편역: 림홍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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