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려객운수기업 대중에 폭로... 왜?
일전 길림성공안청 교통관리국은 9월 1일부터 10월 1일 사이에 기한이 차도 검험하지 않은 대형도로려객운수뻐스 13대와 그 소속기업을 사출하였다. 성교통관리국은 이상 13대 뻐스의 번호와 그 소속기업을 대중에 폭로함으로써 교통운수기업이 교통안전 주체책임을 잘 시달하도록 독촉하고 교통안전우환을 제때에 원천봉쇄함으로써 교통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했다.
이번에 폭로한 13대의 뻐스와 그 소속기업은 다음과 같다.
차량을 기한이 차도 검험하지 않을 경우 차량의 제동, 조명등, 회전 등 안전계통의 문제점을 제때에 발견하지 못하여 거대한 안전우환이 존재하게 된다. 또한 차량은 페기처분 기한이 되면 기술성능이나 조작성능, 안정성능, 제동성능 등이 대대적으로 떨어지게 되여 차량과 행인의 생명재산안전에 거대한 위협을 주게 된다.
이외 년도검험을 하지 않은 차량은 불합격차량에 속함으로 규정에 따라 도로에서 주행하지 못하게 되며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보험회사는 배상해주지 않을 권리가 있다.
때문에 길림교통경찰부문은 광범한 차주들이 꼭 제때에 차량 년도검사를 하기를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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