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횡단보도가 바로 코앞인데...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1월13일 10시47분    조회:1413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행인들이 도로를 무단횡단하고 지어는 신호등까지 무시하는 등 현상은 사실 우리 일상속에서 엄중한 위법행위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보니 그로 인한 사고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일전 연길시에서 발생한 행인 무단횡단 관련 사고를 보면서 행인도 엄연히 교통참여자이고 따라서 관련 도로교통안전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자.
 


지난해 12월 28일에 발생한 일이다. 당일 오전 9시 20분경 김모모는 吉H9XXXK호 승용차를 몰고 연길시 태평거리에서 남북방향으로 달리고 있었다. 군민로 교차로 부근까지 갔을 때 김모모가 운전한 차량은 도로중앙의 격리화단에서 걸어나온 김모숙과 충돌하면서 김모숙이 부상을 당했다.
 
안타까운 것은 사고발생 지점 바로 옆에 횡단보도가 있었다는 점이다. 김모숙이 횡단보도로 걸었더라면 이번 사고는 아마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행인이나 비동력차량은 모두 교통참여의식이 박약하고 일부 사람들은 요행심리를 가지고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사고에서 운전기사 김모모는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제47조 제2항 "동력차량이 교통신호가 없는 도로를 주행할 때 도로를 횡단하는 행인을 만나면 피해가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
 



행인 김모숙은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제62조 "행인이 길어구 혹은 도로를 통과할 때 횡단보도 혹은 횡단시설을 리용해야 하며 교통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를 통과할 때 교통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통행해야 한다. 교통신호등, 횡단보도가 없는 길어구를 통과할 때 혹은 횡단시설이 없는 도로구간을 횡단할 때 안전을 확보한 후 횡단해야 한다."는 규정과 제63조 "행인은 도로격리시설을 뛰여넘거나 차를 강압적으로 막지 말고 차에 기여오르지 말며 도로교통안전을 방해하는 기타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
 
최종 교통경찰부문은 쌍방이 동등하게 사고책임을 질 것을 판정했다.
 
교통경찰 제시:

백걸음을 에돌아가더라도 위험한 한걸음을 걷지 말아야 한다. 행인과 비동력차량은 도로를 건널 때 반드시 횡단보도로 건너야 한다. 횡단보도가 곧 생명보도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고를 예측할 수 없지만 교통법률법규를 엄격히 준수한다면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파일 [ 4 ]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926
  • 潜逃25年命案逃犯,被延边警方抓获       “没错,就是他!”近日,在一建筑工地内,敦化市公安局刑侦大队经过缜密布警,抓捕人员四面出击,成功将潜逃25年的命案逃犯张某抓获,一举破获了1996年在敦化市发生的一起命案积案。   杀人潜逃 销声匿迹     1996年12月16日,敦化市某乡...
  • 2022-02-25
  • 涉案金额500余万元人民币!珲春公安成功打掉一洗钱犯罪团伙   2月24日,记者通过珲春市公安局了解到,该局刑侦大队成功打掉了一洗钱犯罪团伙,涉案金额500余万元人民币。     近日,珲春市公安局刑侦大队在工作中发现,犯罪嫌疑人王某名下的银行卡涉嫌电信网络诈骗洗钱。经过缜密侦查,精准分析,办案民警快...
  • 2022-02-25
  • 물품을 구입하려다가 사기를 당한 사건이 일전 연길에서 발생했다. 연길시공안국 소영파출소는 사기사건을 성공적으로 해명하고 손실액 5만여원을 되찾았다.    피해인 구모는 위챗상인인데 주로 일본과 한국 화장품, 세안용품 등을 판매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전염병의 영향으로 예전의 물품구입경로가 끊어지자...
  • 2022-02-24
  • 얼마전 연길에서 학부모가 아이의 손을 잡고 붉은등 신호를 무시한채 도로를 횡단하다가 차량과 충돌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정모모는 차량을 운전하고 연길시 조양거리를 따라 북-남방향으로 인민로 교차구역을 지날 때 동-서방향의 횡단보도를 지나고 있는 행인 주모모와 호모모와 충돌했다. ...
  • 2022-02-24
  • 오늘 연길시공안국이 사기방범 긴급 주의보를 발부했다.   긴급 주의보는 요즘 연길시에서 ‘재테크투자 류형’ 통신 인터넷 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에 광범한 시민은 방범의식을 높이기를 바랐다.   긴급 주의보는 최근 연길시에서 발생한 전형사례 두건을 례로 들면서 시민들에게 다음과 같...
  • 2022-02-23
  • 일전, 연길시법원에서는 련속 4일간, 도합 26시간의 법정심문을 거쳐 사건 련루 금액이 1억여원에 달하는 직무횡령사건을 심리했다. 해당 사건의 피고인 김모모는 모 외자기업의 총경리 직무를 담임하는 기간, 불법점유를 목적으로 회사재무지출을 관리하는 조건을 리용하여 회사재물 1억여원을 횡령했다. 해당 사건의 지속...
  • 2022-02-23
  • 2월 17일 저녁 9시경, 한 차량이 왕청현 춘양진 전염병 예방통제 검사구역에 들어섰다. 근무중이던 민경이 평소와 같이 관련 요구에 따라 해당 운전수와 기타 두명 동행자의 핵산검측결과, 건강코드, 행정코드를 검사하고 정보를 등록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 운전수는 민경의 사업에 배합하지 않고 차를 운전해 검사구...
  • 2022-02-23
  •     18일, 연길시부유보건소‘두가지 암’ 무료검진 안내데스크 현장이다. 연길시에서는 녀성들의 건강수준과 건강보호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에도 계속하여 상주 인구중 만 20세—64세 녀성들을 대상으로 자궁경부암과 유방암 무료 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김유미 기자/연변일보 
  • 2022-02-22
  • 일전 한 네티즌은 연변12345•백성열선 플랫폼을 통해 "연변 랭면가격이 상승한 지도 이슥합니다. 이런 가격 상승이 합리적인 것입니까?"라고 반영했다.    이에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첫째, 랭면가격은 정부 가격지정목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장조절가격을 실시합...
  • 2022-02-19
‹처음  이전 1 2 3 4 5 6 7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