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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가 바로 코앞인데...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1월13일 10시47분    조회: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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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들이 도로를 무단횡단하고 지어는 신호등까지 무시하는 등 현상은 사실 우리 일상속에서 엄중한 위법행위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보니 그로 인한 사고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일전 연길시에서 발생한 행인 무단횡단 관련 사고를 보면서 행인도 엄연히 교통참여자이고 따라서 관련 도로교통안전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자.
 


지난해 12월 28일에 발생한 일이다. 당일 오전 9시 20분경 김모모는 吉H9XXXK호 승용차를 몰고 연길시 태평거리에서 남북방향으로 달리고 있었다. 군민로 교차로 부근까지 갔을 때 김모모가 운전한 차량은 도로중앙의 격리화단에서 걸어나온 김모숙과 충돌하면서 김모숙이 부상을 당했다.
 
안타까운 것은 사고발생 지점 바로 옆에 횡단보도가 있었다는 점이다. 김모숙이 횡단보도로 걸었더라면 이번 사고는 아마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행인이나 비동력차량은 모두 교통참여의식이 박약하고 일부 사람들은 요행심리를 가지고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사고에서 운전기사 김모모는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제47조 제2항 "동력차량이 교통신호가 없는 도로를 주행할 때 도로를 횡단하는 행인을 만나면 피해가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
 



행인 김모숙은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제62조 "행인이 길어구 혹은 도로를 통과할 때 횡단보도 혹은 횡단시설을 리용해야 하며 교통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를 통과할 때 교통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통행해야 한다. 교통신호등, 횡단보도가 없는 길어구를 통과할 때 혹은 횡단시설이 없는 도로구간을 횡단할 때 안전을 확보한 후 횡단해야 한다."는 규정과 제63조 "행인은 도로격리시설을 뛰여넘거나 차를 강압적으로 막지 말고 차에 기여오르지 말며 도로교통안전을 방해하는 기타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
 
최종 교통경찰부문은 쌍방이 동등하게 사고책임을 질 것을 판정했다.
 
교통경찰 제시:

백걸음을 에돌아가더라도 위험한 한걸음을 걷지 말아야 한다. 행인과 비동력차량은 도로를 건널 때 반드시 횡단보도로 건너야 한다. 횡단보도가 곧 생명보도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고를 예측할 수 없지만 교통법률법규를 엄격히 준수한다면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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