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연길시공안국에 따르면 연길의 한 녀성은 차를 산 것을 축하하여 친구들과 함께 파티를 벌려 술을 마시고 요행심리로 운전을 했다가 ‘뜻밖에도’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상응한 처벌을 받았다.
최근, 연길시공안국 교통경찰대대 하북 2중대의 교통경찰들은 연길시 연북로 고지공원(高地公园) 부근에서 검사하던 중 림시 번호판을 단 ‘토요타’ 소형 승용차가 다가오는 것을 발견했다. 운전수에게 지시하여 차를 세워보니 운전자 녕(宁)모씨에게 음주운전 혐의가 있어보여 호흡식 알콜검사를 해본 결과 혈중 알콜농도가 78mg/100ml로 음주운전에 속했는바 자칫하면 만취운전 기준(80mg/100ml)에 도달할 뻔 했다.
경찰이 녕모씨가 운전한 차에 정식 번호판을 달지 않은 것이 미심쩍어 차량 령수증을 검사해보니 산지 얼마 되지 않았다.
술을 마신후 방금 산 차를 운전해 길에 나섰다가 일단 사고가 나면 경해도 차가 손상받을 수 있고 중하면 타인에게 해를 끼치고 자신도 해치게 된다는 도리를 정녕 모른단 말인가?
녀운전수 녕모씨의 진술에 따르면 친구들이 그가 차를 산 것을 축하하여 특별히 파티를 열었고 모두들 술을 몇잔씩 마셨다고 한다.
녕모씨는 경축파티가 끝나고나서 모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굳이 차를 몰고 집으로 향했다. 리유는 교통경찰이 녀성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거라 생각할 것이라는 그릇된 판단에서였다. 그런데 아빠트단지 앞까지 와서 경찰에 덜미를 잡힐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것이다.
적지 않은 녀성 운전자들은 녕모씨처럼 교통경찰이 그녀들을 조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실상 교통경찰은 음주운전 단속을 하면서 녀성 운전자라고 봐주지 않는다고 경찰측은 밝혔다.
관련 규정에 따라 교통경찰은 녕모씨에게 2,000원의 벌금형, 운전면허증 12점 전부 감점과 더불어 6개월간 운전면허를 정지하는 등 처벌을 주었다. 방금 산 차는 주차장에서 6개월간 대기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연길교통경찰은 모든 운전기사를 동일시하는바 어떤 요행도 법률의 제재를 피해갈 수 없다며 남녀를 불문하고 술을 얼마나 마셨든 간에 절대로 요행 심리를 안고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된다고 따끔하게 일깨워 주었다.
글: 길림신문 유경봉기자, 사진: 연길시공안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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