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면 전염병 예방통제사업을 참답게 잘하고 인민군중의 생명안전과 신체건강을 담보하고저 관련 법률법규와 전염병 예방통제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가조의 종합연구판단을 거쳐 화룡시 봉쇄통제구, 관리통제구를 새로 획분한다. 지금 아래와 같이 통고한다.
1. 봉쇄통제구: 5월 12일 0시부터 룡정수원A2 5단원(龙鼎秀园A2 5单元)을 봉쇄통제구로 획분한다. 봉쇄통제구에서는 "구역봉쇄, 출입금지, 방문봉사" 등 관리통제조치를 실행하고 정기적으로 핵산검측을 실시한다.
2. 관리통제구: 5월 12일 0시부터 룡정수원A2(龙鼎秀园A2)를 관리통제구로 획분한다. 관리통제구내 인원은 관리통제구 밖으로 나갈 수 없고 출입구를 전부 봉쇄하며 관리통제조치를 엄격히 실시하고 집결하는 것을 엄금한다. 통일적인 배치에 따라 순서대로 지정장소에서 핵산검측을 진행해야 한다.
광범한 주민들은 안심하고 집에 머물면서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퇴치법>을 엄격히 준수하고 공민의 법적 의무를 리행하며 사업일군의 통일적인 배치에 협조, 복종하기 바란다. 공식권위정보에 밀접히 주목하고 당황하지 않으며 헛소문을 믿지 말고 지어내지 말며 퍼뜨리지 말고 모든 것은 공식통보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봉쇄통제, 관리통제기간 목이 마르고 발열 등 이상이 있으면 제때에 촌, 사회구역에 보고등록해야 한다.
화룡시신종코로나페염전염병
예방통제사업지도소조 판공실
2022년 5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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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김성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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