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9’ 중국관광일을 맞이하여 연변에서는 소비시장을 진작 시키고 잠재력을 방출하며 문화관광업 회복에 조력하고저 전 주 범위내에서 70만원에 달하는 소비권을 방출하게 된다.
이번 소비권활동시간은 5월 19일 10시부터 6월 29일 23시 59분까지인데 문화관광소비권은 20원, 50원, 100원, 200원, 300원 도합 5가지 액면가로 되였다. 거래금액이 50원이면 20원 할인, 100원이면 50원 할인, 200원이면 100원 할인, 400원이면 200원 할인, 600원이면 300원 할인한다.
이번 문화관광소비권은 연변 A급 관광풍경구, 연변 향촌관광 경영단위, 연변성급식당과 우질호텔, 주내 려행사, 영화관과 서점 등 5개 류형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수령, 사용규칙은 다음과 같다.
수령 및 사용규칙
1.소비자는 알리페이 앱에서 ‘코드할인'을 검색하여 미니응용프로그램에 들어가 ‘혜민관광연변 (惠游延边)' 문화관광 소비권을 클릭한 후 쿠폰 수령에 참여한다. 쿠폰을 수령하면 알리페이 카드 지갑에 소비권이 발송된다.
2.획득한 소비권은 오프라인소비에 직접 적용할 수 있다. 소비권의 사용금액을 만족시키면 소비권은 자동적으로 가격이 차감되고 소비권 자금은 알리페이 플랫폼 규칙에 따라 상인 구좌에 이체된다.
3.행사 기간 동안 소비자는 하루에 1장의 소비권만 수령할 수 있다.소비권의 유효기간은 수령일로부터 7일이며 7일후 소비권은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사용하지 않은 자금은 회수된다.
4.소비권은 개인 이체에 사용되지 않는다.소비권은 거스름돈을 받을수 없고 중복 사용할 수 없다. 소비권은 합작단위의 기타 할인 이벤트와 겸용할 수 있다.
한편 다음과 같은 몇가지 기타 사항도 첨부되여 있다.
1.이번 문화관광소비권은 기타 정부부문의 소비권과 중복하여 사용하지 못한다.
2.활동의 질서 있는 진행을 보장하고저 만약 소비자가 소비권을 사고 팔거나 기타 부정행위 (례하면 소비권 거래, 현금교환 등) 가 나타나면 활동 참가자격을 취소하고 이미 획득한 소비권을 회수한다. 위법범죄를 구성한 경우 공안기관에 법, 규정에 따라 조사처리할 것을 제청한다.
3.이번 관광상품권을 접수한 업체는 자률과 감독 책임을 지고 행사가 합법적이고 공평하며 공정하게 진행되 도록 보장해야 한다. 상품구매자는 〈상인승낙서〉를 체결해야 하며 규정을 어기고 쿠폰을 사용할 경우 조사를 거친후 즉시 이번 문화관광소비권 인수 주체자격을 취소하고 이번 문화관광소비권 사용의 제반 권익을 회수하며 문화관광소비의 관련 행동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한다.
4.활동에 참여한 소비자들은 주동적으로 상가와 협력하여 전염병예방통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5.법률규정 범위 내에서 불가항력 등 요소가 발생하고 소비권 발급 및 사용에 변경 또는 조정이 생겼을 경우 정부의 관련 공고를 기준으로 한다.
6.이번 활동의 최종해석권은 연변주문화라지오텔레비죤방송및관광국에 있다.
/길림신문 리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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